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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온라인 상담실 RSS &gt; 희망길잡이넷</title>
	<link>http://www.hope4U.go.kr</link>
	<description>온라인 상담실 RSS.</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copyright>Copyright.</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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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직업훈련 생계비 대부]]></title>
			<!-- <link><![CDATA[{rnum=51,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7, cnsltId=CNSLT_00000000002741, cnsltSj=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cnsltCn=국비지원 훈련을 (4개월 과정) 신청하려 하는데 생계가 우선이여서 생계비 대부의 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보고 훈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넷)에 보니 올해 사업은 자금이 소진되어 종료한다고 되어있고 그 밑에 붉은 글씨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경력 있는 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는 계속 실시)되어있군요.
저는 고용보험 가입경력 있는 실업자로서 실업급여도 받은적이 없고 조건도 충족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종료되었는지요? 꼭 훈련을 참가하고 싶은데 생계비 대부가 안된다면 부득이 허드렛일이라도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재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으며 그때 느낀 것은 아무리 보잘것 없는 일이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일을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적응과 발전이 빠르리라 생각됩니다.(일반 재조업체의 직무교육은 정말 단순기능 수준으로 그냥 어깨넘어 배우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 교육을 참여하고 싶은데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생계비 대부사업이 종료되었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더운여름 수고하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mailAdres=tarry1022@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김태완, writngDe=2010-08-10,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김태완님께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p>
<p>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상자에는 신규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및 전직실업자가 있는데, 확인하신것과 같이 신규실업자의 경우 예산소진으로 생계비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p>
<p>여기서 <strong><u>신규실업자</u></strong>란 <strong>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strong>를 말하는 것으로,</p>
<p><strong><u>김태완님께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로, 아래의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u></strong>.</p>
<p><strong>* 융자제외 대상</strong></p>
<p>① 실업급여 수급중인자</p>
<p>②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 된 자</p>
<p>③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middot;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된 자</p>
<p><strong>다만, 관련하여, 실제 고용보험가입이력 등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nbsp;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상담을 받아보신 후 훈련 및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managtDe=2010-08-10,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10, frstRegisterId=SC82811216588}]]></link> -->
			


			<description><![CDATA[국비지원 훈련을 (4개월 과정) 신청하려 하는데 생계가 우선이여서 생계비 대부의 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보고 훈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넷)에 보니 올해 사업은 자금이 소진되어 종료한다고 되어있고 그 밑에 붉은 글씨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경력 있는 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는 계속 실시)되어있군요.
저는 고용보험 가입경력 있는 실업자로서 실업급여도 받은적이 없고 조건도 충족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종료되었는지요? 꼭 훈련을 참가하고 싶은데 생계비 대부가 안된다면 부득이 허드렛일이라도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재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으며 그때 느낀 것은 아무리 보잘것 없는 일이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일을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적응과 발전이 빠르리라 생각됩니다.(일반 재조업체의 직무교육은 정말 단순기능 수준으로 그냥 어깨넘어 배우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 교육을 참여하고 싶은데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생계비 대부사업이 종료되었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더운여름 수고하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신규실업자 대부 문의 드립니다.]]></title>
			<!-- <link><![CDATA[{rnum=156,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7, cnsltId=CNSLT_00000000002598, cnsltSj=신규실업자 대부 문의 드립니다., cnsltCn=제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규실업자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하였더니 예산소진으로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신규실업자에 관련된 다른 생계비 지원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mailAdres=ssai009@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박준상, writngDe=2010-07-01,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우선,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p>
<p>신규실업자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안내받으신것과 같이, 현재 예산소진으로 당해 종결이 되었으며, 해당서비스 이외에,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인해보았으나, 적합한 서비스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p>
<p>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이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부모,아들,딸, 사위, 며느리등)의 소득 및 재산 등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이하인 경우&nbsp;대상이 되며, 자세한&nbsp;내용은&nbsp;아래의 안내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p>
<p><strong>* 희망길잡이넷&gt;생활안정서비스&gt;저소득층생계지원&g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hope4u.go.kr/uss/svc/saf/SvcSafeList.do?p=D000&amp;p1=&amp;p2=D001"><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p>
<p>아울러, 저소득&middot;저신용자(연소득 2,000만원이하, 신용등급7등급이하)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nbsp;&nbsp;저금리(연 8~19.9%)로 100만원~2,000만원의 자금을 대출해드리는 <strong>[희망홀씨대출]</strong>서비스가 있습니다.&nbsp;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strong>한국이지론 ☎02-3771-1119</strong>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p>
<p><strong>※ 서민에게 도움되는 금융종합정보 안내</strong></p>
<p><strong>&nbsp;-&nbsp;금융감독원&nbsp;서민금융119</strong> : 거래금융회사 선택부터 신용회복까지 종합서비스 제공(<a target="_blank" href="http://www.s119.fss.or.kr">홈페이지 바로가기</a>) </p>
<p>&nbsp;<strong>- 한국이지론</strong>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한국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가 공동출자한 회사로, 맞춤대출서비스와 함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환승론 안내(<a target="_blank" href="http://www.egloan.co.kr/loan/ma_guide_sin.html">홈페이지 바로가기</a>)</p>
<p>보다 긍정적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 번 양해부탁드리며, 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7-02,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7-01, frstRegisterId=SC66416117289}]]></link> -->
			


			<description><![CDATA[제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규실업자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하였더니 예산소진으로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신규실업자에 관련된 다른 생계비 지원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련 문의]]></title>
			<!-- <link><![CDATA[{rnum=247,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1, cnsltId=CNSLT_00000000002487, cnsltSj=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련 문의, cnsltCn=6월1일자로 회사폐업으로 실직하게됩니다.
2년3개월 근무했구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울산이고, 
일하고 현재 실거주지는 수원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센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울산에 가서 신청하고 교육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실거주지인 수원에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가능하다면 다음주내로 전입신고를 할까하고 문의드립니다., emailAdres=snowdrop011@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김효정, writngDe=2010-05-19, managtCn=<p>안녕하십니까? </p>
<p>희망찾는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업급여의 신청은 거주지 기준은 <u><strong>'실거주지'</strong></u> 라고 합니다.</p>
<p>따라서,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수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5-20,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5-19, frstRegisterId=6070qvj40okm7}]]></link> -->
			


			<description><![CDATA[6월1일자로 회사폐업으로 실직하게됩니다.
2년3개월 근무했구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울산이고, 
일하고 현재 실거주지는 수원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센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울산에 가서 신청하고 교육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실거주지인 수원에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가능하다면 다음주내로 전입신고를 할까하고 문의드립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휴직기간동안...]]></title>
			<!-- <link><![CDATA[{rnum=313,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2, cnsltId=CNSLT_00000000002419, cnsltSj=휴직기간동안..., cnsltCn=안녕하세요...저는 어린이집에서 보내준 교육을 받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2010년1월17일 수술을 받고 한달 입원해있다가 지금은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를 받고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는 1년 휴직으로 진행중이고 내년3월에 복직을 하라고합니다. 6월15일이 요양급여가 끝나는날이고 저는 일을 쉴 형편이 못됩니다. 결혼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일했고 결혼후에도 계속 그쪽일을 했는데 남은 8개월정도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내야할지 많이 고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연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걸 알게되었는데 상세하게 알고싶고 훈련이라는것도 받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지 상세하게 상담을 하고싶어요..그리고 지금 걷기는 하지만 이 아킬레스건치료를 여기서 더이상 받을 수 없는건지도 알고싶어서 상담신청합니다...좋은 정보알려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mailAdres=jiyong138722@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권지영, writngDe=2010-05-16,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문의하신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p>
<p>먼저 해당 서비스는 매출액&middot;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nbsp;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p>
<p>즉, 회사사정 상 감원등의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nbsp;권지영님과 같이 근로자가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nbsp;말씀주신 상황의 발생은&nbsp;우의 내용과 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사업주 또는 거주지역&nbsp;&nbsp;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strong>.(*우리지역 고용지원센터 찾아보기(</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work.go.kr/utility/CenterMapGuidance.jsp?m=7&amp;s=1&amp;menuId=M200800007&amp;mId=M200800160&amp;mapm=1&amp;region_cd=11"><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p>
<p>또한 먼저 요양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휴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p>
<p>* 권지영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중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될것으로 생각됩니다.</p>
<p>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거주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p>
<p><strong>* 휴업급여 자세히 보기(</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kcomwel.or.kr/comp/rewd/unjo2_idx.jsp"><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p>
<p><strong>* 우리지역 근로복지공단 지부 찾기(<a target="_blank" href="http://www.kcomwel.or.kr/intr/srch/srch_lst.jsp">바로가기</a>)/ *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 ☎ 1588-0075</strong></p>
<p>현재 받고 계신 요양급여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고 재발한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p>
<p>즉,&nbsp;일방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거주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p>
<p><strong>* 재요양급여 자세히 보기(</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kcomwel.or.kr/comp/recu/conv_idx.jsp"><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p>
<p>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5-17,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5-16,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898}]]></link> -->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저는 어린이집에서 보내준 교육을 받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2010년1월17일 수술을 받고 한달 입원해있다가 지금은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를 받고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는 1년 휴직으로 진행중이고 내년3월에 복직을 하라고합니다. 6월15일이 요양급여가 끝나는날이고 저는 일을 쉴 형편이 못됩니다. 결혼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일했고 결혼후에도 계속 그쪽일을 했는데 남은 8개월정도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내야할지 많이 고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연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걸 알게되었는데 상세하게 알고싶고 훈련이라는것도 받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지 상세하게 상담을 하고싶어요..그리고 지금 걷기는 하지만 이 아킬레스건치료를 여기서 더이상 받을 수 없는건지도 알고싶어서 상담신청합니다...좋은 정보알려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대부에관한질문]]></title>
			<!-- <link><![CDATA[{rnum=465,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7, cnsltId=CNSLT_00000000002221, cnsltSj=대부에관한질문, cnsltCn=안녕하세요 저는43세 이고 충남에 살고있는여성입니다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한달정도다니던중 통신사  명의도용사기를 당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자동퇴사되어 지금은실직상태이고 월세도내야하고  생활이어렵습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채무를 감당하기어려워 경찰서에신고를하였지만 피의자가 수배중이고 하여 해결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게다가 귀가에전보다 더악화되어 상대가하는말소리를 잘들을수없어 
면접보면 곧 탈락되고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양쪽고막이 거의없는 악성만성중이염이라고 진단을 내려 수술을해야만 더악화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수술할여건도 되지않네요 차라리 선천적으로 청각장애자라면 장애등급에나 오르지만 그런것도아니고 정말힘드는데..저같이

억울하게 채무자가된 사람도 생계융자지원과 취업훈련도가능한지궁굼합니다, emailAdres=sotkfkdsoekf@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김교임, writngDe=2010-04-27, managtCn=<p>안녕하십니까?</p>
<p>희망찾는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먼저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p>
<p>문의하신 채무자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할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터<br />
채무사유에 상관없이 현재 김교임님께서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p>
<p>* 채무자등록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된 자 </p>
<p>김교임님의 경우 우선 현재 부당한 채무문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할 것으로&nbsp;생각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nbsp;구제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관련 법률상담은 저희 희망길잡이넷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또는&nbsp;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십니다.</p>
<p>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nbsp;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긍정적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4-28,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4-27,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695}]]></link> -->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저는43세 이고 충남에 살고있는여성입니다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한달정도다니던중 통신사  명의도용사기를 당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자동퇴사되어 지금은실직상태이고 월세도내야하고  생활이어렵습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채무를 감당하기어려워 경찰서에신고를하였지만 피의자가 수배중이고 하여 해결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게다가 귀가에전보다 더악화되어 상대가하는말소리를 잘들을수없어 
면접보면 곧 탈락되고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양쪽고막이 거의없는 악성만성중이염이라고 진단을 내려 수술을해야만 더악화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수술할여건도 되지않네요 차라리 선천적으로 청각장애자라면 장애등급에나 오르지만 그런것도아니고 정말힘드는데..저같이

억울하게 채무자가된 사람도 생계융자지원과 취업훈련도가능한지궁굼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대출관련...]]></title>
			<!-- <link><![CDATA[{rnum=511,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7, cnsltId=CNSLT_00000000002154, cnsltSj=대출관련..., cnsltCn=뇌변병 장애1급 아이를 가진 엄마 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상태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께서 아이를 같이 돌봐주고 제가 일을 하였으나 아버님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아이를 봐중사람이 없어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직을 한지 2달이 넘었으며, 갑자기 줄어든 생활비로 인하여 아버님 병원비도 보태야하고 빚도 갚아야하고 생활도 해야하고 이제 겨우 두달 지났을 뿐인데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emailAdres=red5018@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김은진, writngDe=2010-04-09, managtCn=<p><font face="Arial">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font></p>
<p><font face="Arial">우선 문의주신 직업훈련생계비대부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font></p>
<p><font face="Arial"><strong><u>김은진 님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연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nbsp; 금융기관으로 &nbsp;말씀하신 &lsquo;빚&rsquo;에 따른 신용정보상태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생계비 대부로 인한 소득 및 재산발생에 따라 수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u></strong></font></p>
<p><font face="Arial"><strong>&lt;실업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gt;</strong></font></p>
<p><font face="Arial"><font face="Arial"><strong>① 대부대상 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 />
</strong>&nbsp;&nbsp; - 배우자 연간소득 2,400만원 미만 실업자 <br />
&nbsp;&nbsp; - 배우자가 없는 경우 60세이상 ？ 18세이하 직계존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실업자 <br />
&nbsp;&nbsp;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이상 29세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br />
&nbsp;&nbsp;&nbsp;&nbsp;&nbsp; 주인 실업자 <br />
<strong>② 대부대상 훈련(다음 중 3개월이상 훈련 과정)</strong> <br />
&nbsp;&nbsp; - 실업자 직능훈련(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 <br />
&nbsp;&nbsp; - 자활지원 직업능력(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br />
&nbsp;&nbsp; - 우선선정직종 직능훈련(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시행령 제10조) <br />
<strong>③</strong><strong>신청방법 :</strong>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br />
&nbsp;- 온라인 접수 : 희망드림복지넷(<a target="_blank" href="http://www.workdream.net/portal/site/wpdev/index.jsp"><strong>바로가기</strong></a>)<br />
&nbsp;- 우리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kcomwel.or.kr/mapadder/map.asp">바로가기</a></strong>)</font></font></p>
<p><font face="Arial"><strong><u>아울러, 김은진님의 장애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단,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은 매년 1~2월 대상가정선정이 이루어져, 대상선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신청은 가능하므로 해당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nbsp;자녀분이 만&nbsp;6세 이상이신 경우라면, 비용부담없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u></strong></font></p>
<p><font face="Arial"><strong>&lt;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서비스&gt;</strong></font></p>
<p><font face="Arial"><strong>①</strong> <strong>대상가정 :</strong> 만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중증장애아동과 생계,&nbsp;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중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br />
<strong>② 지원내용 :</strong> 대상자 선정 시 무료로 연간320시간 이내의 가정 내 돌봄서비스, 산책, 병원동행 등의 , 자조모임 등<br />
<strong>③ 신청 및 문의 :</strong> 관할 시군구 또는 사업수행기관으로 신청(<font face="Arial"><font face="Arial"><strong><font face="Arial">우리지역 사업수행기관(<a target="_blank" href="http://familynet.or.kr/user/business/family_care_organ.php">바로가기</a>))<br />
</font></strong></font></font></font><font face="Arial"><font face="Arial"></font></font></p>
<p>&nbsp;<font face="Arial"><strong>&lt;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gt;</strong></font></p>
<p><font face="Arial"><strong>① 대상 :</strong>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 장애인(15종 전체)<br />
<strong>②</strong><strong> 지원내용 :</strong> 등급에 따라 비용일부를 부담하여 월 최대 60시간의 세면,식사보조, 가사지원, 외출 및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nbsp; 활동연간320시간 이내의 가정 내 돌봄서비스, 산책, 병원동행 등의 , 자조모임 등<br />
<font face="Arial"><strong><strong>③</strong> 신청 및 문의 :</strong>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및 문의<br />
</font>&nbsp;</font></p>
<p><font face="Arial">여러가지 상황으로 힘드시겠지만 용기내시고, 다른 문의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font></p>
<p><font face="Arial">저희 희망찾는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br />
</font></p>
<p>&nbsp;</p>, managtDe=2010-04-09,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4-09,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645}]]></link> -->
			


			<description><![CDATA[뇌변병 장애1급 아이를 가진 엄마 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상태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께서 아이를 같이 돌봐주고 제가 일을 하였으나 아버님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아이를 봐중사람이 없어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직을 한지 2달이 넘었으며, 갑자기 줄어든 생활비로 인하여 아버님 병원비도 보태야하고 빚도 갚아야하고 생활도 해야하고 이제 겨우 두달 지났을 뿐인데 경제난이 심각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실업급여자격여부]]></title>
			<!-- <link><![CDATA[{rnum=527,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1, cnsltId=CNSLT_00000000002138, cnsltSj=실업급여자격여부, cnsltCn=저는 영어강사로 2009년 4월까지 재직하다 실직후2009년 9월 고용보험이 보장된 회사(디지탈파이오스)에서 재직하다 2009년 11월 중순 해고됐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Adres=frenchimage@paran.com, emailAnswerAt=Y, wrterNm=김현영, writngDe=2010-04-02,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문의하신 실업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p>
<p class="HStyle0">우선 실업급여의 대상은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span></p>
<p>-&gt;김현영님의 퇴직사유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지만, 상담내용으로 확인되는 김현영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3개월로, <strong>영어강사 재직기간동안의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자격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nbsp;</strong></p>
<p>-&gt;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실업급여자격여부는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nbsp;<strong>-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등록&gt;공인인증서 로그인&gt; 개인서비스&gt; 조회&gt; 고용보험 가입여부/&nbsp;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ei.go.kr/index.jsp"><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p>
<p class="HStyle0"><strong>-&gt; 아울러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strong></p>
<p class="HStyle0"><font face="Arial">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우리지역 고용지원센터 찾기 (<a target="_blank" href="http://www.work.go.kr/utility/CenterMapGuidance.jsp?m=7&amp;s=1&amp;menuId=M200800007&amp;mId=M200800160&amp;mapm=1&amp;region_cd=11"><strong>바로가기</strong></a>)<br />
② 대상자 선정 절차 <br />
&nbsp; ㉠ 실직한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81개소)는 접수 이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br />
&nbsp; ㉡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1~4주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날에 방문하여 본인이 재취업활동 여부 등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당일 실업을 인정<br />
&nbsp; ㉢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야 함</font><span style="FONT-WEIGHT: bold"></span>&nbsp;</p>
<p class="HStyle0">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nbsp;</p>, managtDe=2010-04-05,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4-02,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631}]]></link> -->
			


			<description><![CDATA[저는 영어강사로 2009년 4월까지 재직하다 실직후2009년 9월 고용보험이 보장된 회사(디지탈파이오스)에서 재직하다 2009년 11월 중순 해고됐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아빠의 실직으로...]]></title>
			<!-- <link><![CDATA[{rnum=534,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99, cnsltId=CNSLT_00000000002131, cnsltSj=아빠의 실직으로..., cnsltCn=애들 아빠가 그나마 일용직으로 일을했었는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너무너무 새활도 힘들고,초등학교5학년과2학년 아이들 뒷바라지도 힘드네요.학교에선 작년에 급식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겄도 안된다네요. 지역의,보29000원이어야 신청가능한데 작년 전체적으로 의료보험료가 올랐는데29200원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니...두아이 급식비만도 한달에10만원 가량되고...월세방값에 세금에...당장취업은안되고,저 또한고도 비만과 고혈압 만성 피부질환까지있어 취업도힘들고..어떻게 살아야할지 너무 막막해 문의 드립니다.4인가구 소득이 대체 얼마여야 도움 받을수 있는건지...부탁드립니다.너무너무 살고 싶습니다.하루가 멀다하고 빚독촉 전화에 밀린세금 영수증에...도와주세요, emailAdres=kjjh1216@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김재희, writngDe=2010-03-30, managtCn=<p><font face="Arial">안녕하십니까?<br />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br />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font></p>
<p><font face="Arial">우선,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생계 등 경제적 지원, 둘째, 신용회복 및 일자리마련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nbsp; </font><font face="Arial">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font></p>
<p><font face="Arial"><strong>&lt;생계 등 경제적 지원&gt;</strong></font></p>
<p><font face="Arial"><strong>1. 기초생활보장급여</strong></font></p>
<p><font face="Arial">&nbsp;<font face="Arial">ㅡ 대상선정기준<br />
&nbsp;&nbsp; ①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br />
&nbsp;&nbsp; * 2010년 최저생계비 기준<img alt="" width="580" height="57" src="/upload/UserFiles/Image/minimum3(1).jpg" /><br />
&nbsp;&nbsp; ②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br />
&nbsp;&nbsp;&nbsp;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br />
&nbsp;&nbsp;&nbsp; - 부양능력판정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거 결정<br />
&nbsp;ㅡ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middot;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font><br />
</font></p>
<p><font face="Arial"><strong>&gt;&nbsp;소득 및 재산평가액이 월1,363,091원 이하이신 경우 대상이 되시며, 실제 대상여부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판정되므로, 주소지 읍&middot;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strong></font><font face="Arial">&nbsp;* 서비스안내 : 희망길잡이넷 생활안정서비스&gt;저소득층생계지원&gt;기초생활보장급여서비스 자세히보기(<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hope4u.go.kr/uss/svc/saf/SvcSafeList.do?p=D000&amp;p1=&amp;p2=D001">바로가기</a></strong>))</font></p>
<p><font face="Arial"><strong>2. 긴급복지지원</strong><br />
&nbsp;ㅡ<font face="Arial"> 개요 :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로 주거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br />
&nbsp;ㅡ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지원<br />
&nbsp;ㅡ 신청방법 : 위기상황 발생시 거주지 시&middot;군&middot;구청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font></font></p>
<p><font face="Arial"><strong>&gt;남편분의 실직과 김재희님의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부분과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지를 거주지역 시&middot;군&middot;구청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strong></font></p>
<p><font face="Arial"><strong>&lt;신용회복 및 일자리 지원&gt;</strong></font></p>
<p><font face="Arial"><font face="Arial"><strong>1. 신용회복지원제도 :</strong>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운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상담 : ☎ 1600-5500/ 홈페이지(<a target="_blank" href="http://www.ccrs.or.kr/"><strong>바로가기</strong></a>))<br />
<strong>2. 실업자직업훈련 :</strong>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와 교통비 및 식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hope4u.go.kr/uss/svc/saf/SvcSafeList.do?p=C000&amp;p1=&amp;p2=C004">자세히 보기</a></strong>)<br />
<strong>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strong>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에 해당 훈련과정&middot;훈련기간 중의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서비스(<strong><a href="http://www.hope4u.go.kr/uss/svc/saf/SvcSafeList.do?p=C000&amp;p1=&amp;p2=C007">자세히 보기</a></strong>)</font></font></p>
<p><font face="Arial"><strong>&gt;&nbsp;빚독촉, 연체 등과 관련하여 신용회원위원회를 통한 상담 및 취직을 위한 노동부시행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비 생계비 대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strong></font></p>
<p><font face="Arial">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br />
</font></p>, managtDe=2010-03-30,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3-30,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623}]]></link> -->
			


			<description><![CDATA[애들 아빠가 그나마 일용직으로 일을했었는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너무너무 새활도 힘들고,초등학교5학년과2학년 아이들 뒷바라지도 힘드네요.학교에선 작년에 급식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겄도 안된다네요. 지역의,보29000원이어야 신청가능한데 작년 전체적으로 의료보험료가 올랐는데29200원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니...두아이 급식비만도 한달에10만원 가량되고...월세방값에 세금에...당장취업은안되고,저 또한고도 비만과 고혈압 만성 피부질환까지있어 취업도힘들고..어떻게 살아야할지 너무 막막해 문의 드립니다.4인가구 소득이 대체 얼마여야 도움 받을수 있는건지...부탁드립니다.너무너무 살고 싶습니다.하루가 멀다하고 빚독촉 전화에 밀린세금 영수증에...도와주세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상담바랍니다]]></title>
			<!-- <link><![CDATA[{rnum=608,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4, cnsltId=CNSLT_00000000002031, cnsltSj=상담바랍니다, cnsltCn=모자가정이구요

월 50만원의 소득활동(초등학교 방과후 코디네이터)을 하였으나, 
2010년 2월로 계약이 끝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실업자직업훈련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emailAdres=bluetrap@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방희정, writngDe=2010-02-23, managtCn=<p><font face="Arial">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입니다.<br />
방희정님께서 문의하신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font></p>
<p><font face="Arial"><font color="#800000"><strong>① 개요</strong></font> <br />
- 실업자직업훈련은 신규미취업자, 전직실업자,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font></p>
<p><font face="Arial"><font color="#ff6600"><strong>② 지원대상</strong></font><br />
&nbsp;- 만15세 이상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자 중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구직등록 안할 경우 이용불가)<br />
&nbsp;- 새터민직업훈련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자 포함<br />
&nbsp;- 여성가장:<br />
&nbsp;&nbsp;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br />
&nbsp;&nbsp;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br />
&nbsp;&nbsp; ○ 배우자가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br />
&nbsp;&nbsp; ○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 중인 여성<br />
&nbsp;&nbsp; ○ 기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font></p>
<p><font face="Arial"><font color="#808000"><strong>③ 지원내용</strong></font><br />
&nbsp;- 훈련비용<br />
&nbsp; :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급하며, 전액 국비지원이 원칙이나 정부지원 훈련비(고시단가)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훈련생 부담 </font></p>
<p><font face="Arial">&nbsp;- 훈련수당<br />
&nbsp; : 교통비(5만원), 식비(6만원), *가족수당(1인당 5만원(최대 3인까지))<br />
&nbsp;&nbsp; *&nbsp; 가족수당은 여성가장훈련일 경우에만 해당</font></p>
<p><font face="Arial">&nbsp;<font color="#008080"><strong>④ 신청방법</strong></font><br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승인된 훈련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수강등록 신청 후 훈련실시<br />
<img alt="" width="676" height="126" src="/upload/UserFiles/Image/20100224(1).jpg" /></font></p>
<p><font face="Arial">※우리지역 고용지원센터 찾기(<a target="_blank" href="http://www.work.go.kr/utility/CenterMapGuidance.jsp?m=7&amp;s=1&amp;menuId=M200800007&amp;mId=M200800160&amp;mapm=1&amp;region_cd=11">바로가기)</a> </font></p>
<p><font face="Arial">※전화문의처 :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font></p>
<p><font face="Arial">※ 참고사항<br />
&nbsp; * 여성가장직업훈련 : 여성가장 직업훈련 지원(여성가장일때만 지원 가능함)<br />
&nbsp; * 실업자직업훈련&nbsp;&nbsp; : 주간인 경우가 많고 훈련시설이 많지 않음, 고용지원센터에 직접문의하여야 함.<br />
&nbsp; * 직업훈련계좌제&nbsp;&nbsp; : 본인부담금 20%이 있지만, 훈련기관이 많으며, 주/야간이 있음.</font></p>
<p><font face="Arial">방희정님께서 여성가장직업훈련과정으로 개설된 직업훈련을 이용하실 경우에 위에서 안내드린 훈련비, 훈련수당이 여성가장직업훈련과정 지원내용으로 지원받으십니다. <br />
<br />
<u>만약 여성가장직업훈련개설과정 중 원하시는 훈련과정이 없으시다면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이나 직업훈련계좌제에 개설된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그럴경우에 여성가장직업훈련에서 지원받는 가족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u></font><font face="Arial">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과 함께 훈련과정을 상담을 함께 진행중에 있으니 훈련과정을 선택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font><font color="#000000" face="Arial"><u>또한, 실업자직업훈련을 받으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면 3개월 동안 신청이 불가하시고 80%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실 경우 훈련비용을 방희정님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u></font></p>
<p><font face="Arial">※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희망길잡이넷(<a target="_blank" href="http://www.hope4u.go.kr/uss/svc/saf/SvcSafeList.do?p=C000&amp;p1=&amp;p2=C004">실업자직업훈련바로가기</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font></p>
<p><font face="Arial">희망찾는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p>, managtDe=2010-02-24,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2-23,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0840}]]></link> -->
			


			<description><![CDATA[모자가정이구요

월 50만원의 소득활동(초등학교 방과후 코디네이터)을 하였으나, 
2010년 2월로 계약이 끝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실업자직업훈련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퇴직금 요청건입니다]]></title>
			<!-- <link><![CDATA[{rnum=691,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5, cnsltId=CNSLT_00000000001902, cnsltSj=퇴직금 요청건입니다, cnsltCn=제가 2009년 4월 8일에 상록식품(주)라는 회사에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미리 신청했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나서 신청을 합니다
상록시품(주)의 업무는 학교급식이라서 매월초~매월말까지의 물품대금을 차월 15일까지 지급하는데 그리고 납품해서 학교에서 받을금액은 차월10일까지 100%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회사가 부도처리로 영업을 정지하자 물품대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대표자와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던 채권자들이 일부 대금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급여부분은 1순위로 알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해서요 상록식품법인통장 주거래통장 하나은행에는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잔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emailAdres=gamputa@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정민영, writngDe=2010-01-20, managtCn=<p><font face="Arial">안녕하십니까?</font></p>
<p><font face="Arial">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 </font></p>
<p><font face="Arial">정민영님께서 문의하신 회사 부도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에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ont></p>
<p><font face="Arial"><font face="Arial"><u>* 아래 순서는 절차순서가 아니라 3가지 방식이 있음을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u></font></font></p>
<p><font face="Arial"><font color="#339966">1.</font>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셨다면 그 후 대리자로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노동부에서 그분에게 조정을 권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font></p>
<p><font face="Arial"><font color="#339966">2.</font>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ont></p>
<p><font face="Arial"><font color="#339966">3.</font>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br />
ｏ 사업체가 6개월 이상 운영되었어야 함. <br />
ｏ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br />
ｏ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어야 함.<br />
ｏ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br />
&nbsp;&nbsp; (사업폐지라 함은 법원에 파산선고가 되어 있거나, 노동부를 통해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함)<br />
</font></p>
<p><font face="Arial">사업체의 이러한 조건이 확인이 되면 근로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r />
이러한 절차는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ont></p>
<p><font face="Arial">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ont></p>
<p><font face="Arial">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p>, managtDe=2010-01-20,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1-20, frstRegisterId=null}]]></link> -->
			


			<description><![CDATA[제가 2009년 4월 8일에 상록식품(주)라는 회사에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미리 신청했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나서 신청을 합니다
상록시품(주)의 업무는 학교급식이라서 매월초~매월말까지의 물품대금을 차월 15일까지 지급하는데 그리고 납품해서 학교에서 받을금액은 차월10일까지 100%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회사가 부도처리로 영업을 정지하자 물품대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대표자와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던 채권자들이 일부 대금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급여부분은 1순위로 알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해서요 상록식품법인통장 주거래통장 하나은행에는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잔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나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저소득층 생계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title>
			<!-- <link><![CDATA[{rnum=694,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7, cnsltId=CNSLT_00000000001882, cnsltSj=저소득층 생계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cnsltCn=현제 직업이 없는 상태라서 은행권대출이 힘들어서 

얼마전 알아본결과 미소금융이란는곳을 알았는데  사업자를 위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무직인 제가 대출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창업비용이라고 하기보다 가계에 필요한돈인데 

열심히 일해서 갚을수는 있습니다. 5일전에 2세도 출산한지라 이제 

정말 하루먹고살돈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들것같네요, emailAdres=kook2nice@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하현국, writngDe=2010-01-18, managtCn=<p><font face="Arial">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입니다.<br />
하현국님께서 문의하신 생계자금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font></p>
<p><font face="Arial">하현국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하현국님께서 실직상태라고 생각되어서 실직가정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ldquo;직업훈련생계비 대부&rdquo;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br />
&nbsp;<br />
<strong>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서비스는</strong> <br />
- 개요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 주는 서비스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nbsp; </font></p>
<p><font face="Arial">-지원대상 <br />
①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br />
② 실업자 :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3호의 훈련(사업주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nbsp; 예정자 및 구직자포함)<br />
&nbsp;※ 융자제외대상 : <br />
&nbsp;ｏ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는 경우<br />
&nbsp;ｏ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 된 자, <br />
&nbsp;ｏ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amp;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된 자. <br />
<br />
-대부대상 훈련 <br />
ｏ 실업자 훈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훈련과정 알아보기<br />
&nbsp; <br />
- 대부조건<br />
&nbsp;ｏ 1인당 대부 한도액 : 최대 600만원(훈련기간중 대부 가능)<br />
&nbsp;ｏ 월별 대부 한도액 : 월 100만원 이내<br />
&nbsp;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br />
&nbsp;ｏ 융자금리 : 2.4%<br />
&nbsp;ｏ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신용보증지원 사업참고) <br />
&nbsp;&nbsp;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br />
&nbsp;<br />
- 대부절차 : <br />
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br />
&nbsp;&nbsp;<font color="#ff0000"> tip! 융자서비스는 훈련기간 중에만 가능하므로, 수강 신청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r />
</font>②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br />
③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바로가기) 접속</font></p>
<p><font face="Arial">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a target="_blank" href="http://www.kcomwel.or.kr/ ">바로가기</a>)이나 ☎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ont></p>
<p><font face="Arial">또한 시군구별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ldquo;새희망네트워크&rdquo;(<a target="_blank" href="http://www.hopenet.or.kr/">바로가기</a>)라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내용에 하현국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명이 나와 있지 않아 사이트만 안내해 드리는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font></p>
<p><font face="Arial">※ 새희망네트워크&gt;금융지원정보&gt;자금용도별 금융지원정보&gt;생활안정자금에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확인하셔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font></p>
<p><font face="Arial">또한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0 ~1세 아동(23개월 이하)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의 일부(월10만원)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복리 증진 및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strong>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서비스(<a target="_blank" href="http://www.hope4u.go.kr/uss/svc/saf/SvcSafeList.do?p=E000&amp;p1=&amp;p2=E002">서비스내용보기</a>)도</strong> 있습니다. <br />
&nbsp; tip! 자격확인 및 신청은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font></p>
<p><font face="Arial"><br />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 />
</font></p>, managtDe=2010-01-18,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1-18,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383}]]></link> -->
			


			<description><![CDATA[현제 직업이 없는 상태라서 은행권대출이 힘들어서 

얼마전 알아본결과 미소금융이란는곳을 알았는데  사업자를 위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무직인 제가 대출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창업비용이라고 하기보다 가계에 필요한돈인데 

열심히 일해서 갚을수는 있습니다. 5일전에 2세도 출산한지라 이제 

정말 하루먹고살돈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들것같네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융자 또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title>
			<!-- <link><![CDATA[{rnum=713,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7, cnsltId=CNSLT_00000000001811, cnsltSj=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융자 또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cnsltCn=안녕하세요

실직가정 생활안정 자금 융자 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도 혼자만 등록되 어 있어요 실직한지는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실직가정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계좌제 과정을 수강하려고 얼마전에 카드 발급을 받았는데요
원하는 과정이 2월 19일에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를 받아야 하는건가요?그렇다면 생활비 대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쪽을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mailAdres=myesmeralda@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김경하, writngDe=2010-01-08, managtCn=<p><font face="Arial">안녕하십니까?<br />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br />
김경하님께서 문의하신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font></p>
<p><font face="Arial"><u>먼저,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경제위기 초기극복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던 사업으로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으며, 2010년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u>&nbsp; </font></p>
<p><font face="Arial">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서비스에 대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ont></p>
<p><font face="Arial"><strong><font color="#339966">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서비스는</font></strong> </font></p>
<p><font face="Arial">- 개요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 주는 서비스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nbsp; </font></p>
<p><font face="Arial">-지원대상 <br />
①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br />
② 실업자 :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3호의 훈련(사업주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nbsp; 예정자 및 구직자포함)<br />
&nbsp;※ 융자제외대상 : <br />
&nbsp;ｏ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는 경우<br />
&nbsp;ｏ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 된 자, <br />
&nbsp;ｏ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된 자. </font></p>
<p><font face="Arial">-대부대상 훈련 <br />
ｏ 실업자 훈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nbsp;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bsp;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u><a target="_blank" href="http://www.hrd.go.kr/index3.html">훈련과정 알아보기</a></u><br />
&nbsp;&nbsp;</font></p>
<p><font face="Arial">- 대부조건<br />
&nbsp;ｏ 1인당 대부 한도액 : 최대 600만원(훈련기간중 대부 가능)<br />
&nbsp;ｏ 월별 대부 한도액 : 월 100만원 이내<br />
&nbsp;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br />
&nbsp;ｏ 융자금리 : 2.4%<br />
&nbsp;ｏ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u><a target="_blank" href="http://www.workdream.net/portal/site/wpdev/wp_work_assure/">신용보증지원 사업참고</a></u>)&nbsp;<br />
&nbsp;&nbsp;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font></p>
<p>&nbsp;</p>
<p><font face="Arial">- 대부절차 : <br />
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br />
&nbsp;&nbsp; <font color="#99cc00">tip! 융자서비스는 훈련기간 중에만 가능하므로, 수강 신청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font>. <br />
②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br />
③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u><a target="_blank" href="http://mybank.ibk.co.kr">(바로가기</a></u>) 접속</font></p>
<p><font face="Arial">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u><a target="_blank" href="http://www.workdream.net/portal/site/wpdev/wpw_l_training/# ">바로가기</a></u>)이나 ☎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ont></p>
<p><font face="Arial">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p>, managtDe=2010-01-08,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1-08, frstRegisterId=SC12822027761}]]></link> -->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실직가정 생활안정 자금 융자 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도 혼자만 등록되 어 있어요 실직한지는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실직가정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계좌제 과정을 수강하려고 얼마전에 카드 발급을 받았는데요
원하는 과정이 2월 19일에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를 받아야 하는건가요?그렇다면 생활비 대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쪽을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직업훈련 문의입니다.]]></title>
			<!-- <link><![CDATA[{rnum=738,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4, cnsltId=CNSLT_00000000001776, cnsltSj=직업훈련 문의입니다., cnsltCn=직업훈련신청시 관련 서류가 궁금합니다., emailAdres=saturnjh@hotmail.com, emailAnswerAt=Y, wrterNm=구자현, writngDe=2009-12-28, managtCn=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입니다.<br />
구자현님께서 문의하신 직업훈련 관련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br />
<br />
관련서류는 직업훈련카드 신청서로 거주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직업훈련계발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managtDe=2009-12-28,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09-12-28,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309}]]></link> -->
			


			<description><![CDATA[직업훈련신청시 관련 서류가 궁금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직업훈련을 받고 싶습니다.]]></title>
			<!-- <link><![CDATA[{rnum=740,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4, cnsltId=CNSLT_00000000001772, cnsltSj=직업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cnsltCn=실업중에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카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발급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mailAdres=shby1011@nate.com, emailAnswerAt=Y, wrterNm=장보연, writngDe=2009-12-28, managtCn=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입니다.<br />
장보연님께서 문의하신 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br />
<br />
실업자 직업훈련 카드는 발급기간이 14일이 걸립니다.&nbsp; 단, 서울고용지원센터의 경우 매주 화요일 현장에서 직접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br />
<br />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managtDe=2009-12-28,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09-12-28,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306}]]></link> -->
			


			<description><![CDATA[실업중에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카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발급기간이 얼마나 되나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계약직입니다.]]></title>
			<!-- <link><![CDATA[{rnum=742,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4, cnsltId=CNSLT_00000000001770, cnsltSj=계약직입니다., cnsltCn=계약직이면 이용가능한가요??
영어도 들을 수 있나요??, emailAdres=silbuea@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이계춘, writngDe=2009-12-28, managtCn=희망찾는 상담실입니다.<br />
이계춘님께서 문의하신 실업자직업훈련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br />
<br />
실업자직업훈련서비스는 계약직이시면 이용가능하십니다.<br />
또한 재취업 프로그램 중 영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br />
<br />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managtDe=2009-12-28,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09-12-28,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297}]]></link> -->
			


			<description><![CDATA[계약직이면 이용가능한가요??
영어도 들을 수 있나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문의합니다.]]></title>
			<!-- <link><![CDATA[{rnum=749,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7, cnsltId=CNSLT_00000000001762, cnsltSj=문의합니다., cnsltCn=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 실업자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를 받을 수 있나요??, emailAdres=panic987@nate.com, emailAnswerAt=Y, wrterNm=오대균, writngDe=2009-12-28, managtCn=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입니다.<br />
오대균님께서 문의하신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br />
<br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서비스는 1인 가족인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br />
취업 예정자도 이용 가능합니다.<br />
<br />
단, 현재는 관련 예산이 소진되어서 신청이 불가하오니 2010년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br />
<br />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managtDe=2009-12-28,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09-12-28,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284}]]></link> -->
			


			<description><![CDATA[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 실업자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를 받을 수 있나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문의합니다.]]></title>
			<!-- <link><![CDATA[{rnum=753,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6, cnsltId=CNSLT_00000000001758, cnsltSj=문의합니다., cnsltCn=지금 구직등록하면 내년 1월에 신청할 수 있나여??, emailAdres=suk914@nate.com, emailAnswerAt=Y, wrterNm=정인숙, writngDe=2009-12-28,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입니다.<br />
정인숙님께서 문의하신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br />
<br />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융자서비스는 2010년에 시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서비스 입니다.<br />
<br />
1월 초에 다시 한번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09-12-28,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09-12-28,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285}]]></link> -->
			


			<description><![CDATA[지금 구직등록하면 내년 1월에 신청할 수 있나여??]]></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실업급여 문의]]></title>
			<!-- <link><![CDATA[{rnum=771,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1, cnsltId=CNSLT_00000000001724, cnsltSj=실업급여 문의, cnsltCn=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짤린건 아니고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mailAdres=karu21@nate.com, emailAnswerAt=Y, wrterNm=이선희, writngDe=2009-12-18,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입니다.<br />
이선희님께서 문의하신 실업급여에&nbsp; 대해 안내해&nbsp;드리겠습니다.</p>
<p><br />
실업급여는 <br />
<font face="Arial"><br />
실업 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로,<br />
</font><font face="Arial"></font></p>
<p>지원대상은 <br />
&nbsp;&bull;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자<br />
&nbsp;&bull;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대상자<br />
&nbsp;&bull;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br />
※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과 함께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인 자<br />
&bull;지원이 어려운 경우 <br />
&nbsp;-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 이외 스스로 사직한 경우<br />
&nbsp;-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br />
&nbsp;-일용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달간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p>
<p>자발적으로 이직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br />
<br />
※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 target="_blank" href="http://www.hope4u.go.kr/uss/svc/saf/SvcSafeList.do?p=C000&amp;p1=&amp;p2=C001">희망길잡이넷&gt;생활안정서비스&gt;실직자지원&gt;실업금여</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br />
<br />
희망길잡이넷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09-12-18,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09-12-18,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2908}]]></link> -->
			


			<description><![CDATA[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짤린건 아니고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좀 도와주십시오.]]></title>
			<!-- <link><![CDATA[{rnum=780,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6, cnsltId=CNSLT_00000000001682, cnsltSj=좀 도와주십시오., cnsltCn=테스트테스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mailAdres=sewoni79@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김세원, writngDe=2009-12-07, managtCn=<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1">
    <tbody>
        <tr style="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mso-yfti-lastrow: yes">
            <td style="POSITION: relative; TEXT-DECORATION: none" tabindex="32768" valign="top" width="559">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8">
                <tbody>
                    <tr>
                        <td height="18" width="300">
                        <p>&nbsp;</p>
                        </td>
                        <td height="18" align="center">
                        <p><font style="BACKGROUND-COLOR: #c0c0c0" color="#008080" size="3" face="HY엽서M"></font></p>
                        </td>
                    </tr>
                </tbody>
            </table>
            <span style="LINE-HEIGHT: 16pt; FONT-FAMILY: ’새굴림’; LETTER-SPACING: 0pt; COLOR: #808080; FONT-SIZE: 10pt"><span style="LINE-HEIGHT: 160%; FONT-FAMILY: ’새굴림’; COLOR: #787878; FONT-SIZE: 11pt"><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COLOR: #5d5d5d">
            <div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font style="BACKGROUND-COLOR: #c0c0c0" color="#008080" size="3" face="HY엽서M"><strong></strong></font></span></span></div>
            <div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p align="left"><font style="BACKGROUND-COLOR: #c0c0c0" color="#008080" size="3" face="HY엽서M"></font></p>
            </span></span></div>
            <p align="center"><font color="#ff4500" size="3" face="휴먼편지체"></font>&nbsp;</p>
            <p align="center"><font color="#ff4500" size="3" face="휴먼편지체"><img alt="김장하는모습1" width="430" height="430" src="http://www.e-welfare.go.kr/wp/img/pat/face/spot01_20091203.jpg" /></font></p>
            <p align="center"><font color="#ff4500" size="3" face="휴먼편지체"><img alt="김장하는모습2" width="430" height="430" src="http://www.e-welfare.go.kr/wp/img/pat/face/spot02_20091203.jpg" /></font></p>
            <p align="center"><font color="#ff4500" size="3" face="휴먼편지체"></font>&nbsp;</p>
            <p align="center"><font color="#ff4500" size="4" face="휴먼편지체">찬바람이 불어오면 집집마다 김장준비가 한창입니다. <br />
            겨울철 집 앞 마당에 묻어놓은 김장독 하나면 <br />
            한 겨울 추위도 기나긴 밤도 훌쩍 지나가는 듯 든든했지요.</font></p>
            <p align="center"><font color="#ff4500" size="4" face="휴먼편지체">하지만 </font><font color="#ff4500" size="4" face="휴먼편지체"><br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font></p>
            </span></font></span></span></td>
        </tr>
    </tbody>
</table>, managtDe=2009-12-07,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09-12-07,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0442}]]></link> -->
			


			<description><![CDATA[테스트테스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대한법률공단에 체불임금 이행권고결정 났지만 사업주 도주]]></title>
			<!-- <link><![CDATA[{rnum=782, serviceMainCode=C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C005, cnsltId=CNSLT_00000000001672, cnsltSj=대한법률공단에 체불임금 이행권고결정 났지만 사업주 도주, cnsltCn=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인데요. 작년에 일용직으로 호수디자인에서 3일간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지못하고있어요.
일당 8만원씩 3일간 임금이 주지 않아서.. 아이 양육하는데 힘드네요.
08년 10월2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문이 왔는데 24만원 받자고 30여만을 법원에 내고 가압류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돈이 있었으면 억울하지가 않죠.. 그때 아이랑 같이 노동부가서 사장만나서 일주일안으로 해결해주겠다면서 근로 감독관에게 약속을 했는데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가니깐 없어지고 집도 명의 바꾸고 도망갔어요.
그때 아이분유값이 없어서 우유을 사서 먹이고 저는 한끼을 굶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면 안받고 전화을 피하더라고요.
지금도 일용직일하지만 아이때문에 일을 하지못하고 있는입장입니다. 그돈이라도 받아야 올겨울에 난방비라도 낼텐데...
자꾸 돈이 없어서 아이랑 저랑 병원다니는게 힘드네요.
어떻게 해결방법좀 부탁드릴께요.,.??, emailAdres=psm0707@nate.com, emailAnswerAt=Y, wrterNm=박상민, writngDe=2009-12-03, managtCn=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managtDe=2009-12-03,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09-12-03,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1454}]]></link> -->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인데요. 작년에 일용직으로 호수디자인에서 3일간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지못하고있어요.
일당 8만원씩 3일간 임금이 주지 않아서.. 아이 양육하는데 힘드네요.
08년 10월2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문이 왔는데 24만원 받자고 30여만을 법원에 내고 가압류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돈이 있었으면 억울하지가 않죠.. 그때 아이랑 같이 노동부가서 사장만나서 일주일안으로 해결해주겠다면서 근로 감독관에게 약속을 했는데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가니깐 없어지고 집도 명의 바꾸고 도망갔어요.
그때 아이분유값이 없어서 우유을 사서 먹이고 저는 한끼을 굶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면 안받고 전화을 피하더라고요.
지금도 일용직일하지만 아이때문에 일을 하지못하고 있는입장입니다. 그돈이라도 받아야 올겨울에 난방비라도 낼텐데...
자꾸 돈이 없어서 아이랑 저랑 병원다니는게 힘드네요.
어떻게 해결방법좀 부탁드릴께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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