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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온라인 상담실 RSS &gt; 희망길잡이넷</title>
	<link>http://www.hope4U.go.kr</link>
	<description>온라인 상담실 RSS.</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copyright>Copyright.</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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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대출받을 방법은 없나요?]]></title>
			<!-- <link><![CDATA[{rnum=2,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10, cnsltId=CNSLT_00000000002794, cnsltSj=대출받을 방법은 없나요?, cnsltCn=안녕하세요.
저는 고2, 중2 남매를 둔 모자가정으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룸에서 3식구가 살다보니 중학교 다니는 남자 아이가 사춘기가와서 좀 힘드네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투룸이라도 이사갈까하고 알아보니 전세대출은 내돈이 30%는 있어야되겠고, 구청에 천만원짜리 대출이 있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힘들고, 햇살론을 신청했더니 제가 월급이 80만원이라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담보잡을게 없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장애 5급이라 허리가 아파서 큰 일은 못하거든요. 제가 받을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mailAdres=bangeuno@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방은옥, writngDe=2010-09-10, managtCn=null, managtDe=null,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9-10, frstRegisterId=SC75912226604}]]></link> -->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저는 고2, 중2 남매를 둔 모자가정으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룸에서 3식구가 살다보니 중학교 다니는 남자 아이가 사춘기가와서 좀 힘드네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투룸이라도 이사갈까하고 알아보니 전세대출은 내돈이 30%는 있어야되겠고, 구청에 천만원짜리 대출이 있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힘들고, 햇살론을 신청했더니 제가 월급이 80만원이라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담보잡을게 없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장애 5급이라 허리가 아파서 큰 일은 못하거든요. 제가 받을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감사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기초생활자선정]]></title>
			<!-- <link><![CDATA[{rnum=7,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1, cnsltId=CNSLT_00000000002788, cnsltSj=기초생활자선정, cnsltCn=현재 이혼한상태로 월세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35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아이는 2명으로 고3,1명(93년2월),군입대1명(91년7월)이 있습니다
현재 피아노한원 파트타임으로 6시간근무 월70만원수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자 신청을 하니 근로능력이 있고,자녀가 학생이 1명이라 저견조건에 안된다고하는데, 전산조회를보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자견조건이 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떠게하면 되는지 알고싶네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mailAdres=instop02@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채동순, writngDe=2010-09-01,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문의하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p>
<p>우선, 기초생활보장급여의&nbsp;대상자 선정은&nbsp;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nbsp;해당&nbsp;가구의 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p>
<p>결정되므로, 채동순님의 선정여부 및 선정사유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로 해보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p>
<p>말씀주신, <strong><u>근로능력 있고, 자녀가 학생 1명이라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u></strong>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세한 확인은 동주민센터로 해보셔야 합니다.</p>
<p>1) 자녀분 중 1분은 군복무중으로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총&nbsp;2인가구로, 가구의 소득이&nbsp;858,747원을 초과하는 경우&nbsp;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p>
<p>&nbsp;&nbsp;&nbsp;&nbsp;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p>
<p>2)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nbsp;상대적으로 볼때, 근로능력이 없어 월소득이 없는 이보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그로 인해 앞으로 소득수준이 유지 또는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p>
<p>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9-06,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9-01, frstRegisterId=SC17425426179}]]></link> -->
			


			<description><![CDATA[현재 이혼한상태로 월세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35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아이는 2명으로 고3,1명(93년2월),군입대1명(91년7월)이 있습니다
현재 피아노한원 파트타임으로 6시간근무 월70만원수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자 신청을 하니 근로능력이 있고,자녀가 학생이 1명이라 저견조건에 안된다고하는데, 전산조회를보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자견조건이 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떠게하면 되는지 알고싶네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궁금합니다.]]></title>
			<!-- <link><![CDATA[{rnum=8,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2, cnsltId=CNSLT_00000000002787, cnsltSj=궁금합니다., cnsltCn=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대
늘 성실한 태도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었고
일용직으로 일하느라 벌금을 내지못해 최근 구속되었습니다.
이분은 일체의 재산이 없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구속중이라 현재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메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mailAdres=cudis@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박대한, writngDe=2010-09-01, managtCn=<p>안녕하십니까?</p>
<p>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우선, 어려운 동료분과 가족분들에게&nbsp;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박대한님의 따뜻한 마음에&nbsp;제 마음 또한&nbsp;훈훈해지는것 같습니다.</p>
<p>답변이 늦은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문의하신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p>
<p>[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갑작스러운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p>
<p>회사동료분의 가족의 경우, <strong><u>주소득자인 아버지가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가구의 소득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u></strong>&nbsp;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strong>*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이하</strong></p>
<p><img alt="" width="530" height="52" src="/upload/UserFiles/Image/minimum3(23).jpg" /></p>
<p>해당서비스에 대한 지원요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으로 하시면됩니다.</p>
<p>아무쪼록 박대한님의 마음과 같이, 동료분의 자녀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9-06,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9-01, frstRegisterId=SC76529718843}]]></link> -->
			


			<description><![CDATA[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대
늘 성실한 태도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었고
일용직으로 일하느라 벌금을 내지못해 최근 구속되었습니다.
이분은 일체의 재산이 없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구속중이라 현재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메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긴급의료비지원]]></title>
			<!-- <link><![CDATA[{rnum=14,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2, cnsltId=CNSLT_00000000002779, cnsltSj=긴급의료비지원, cnsltCn=사보험가입하여 질병으로 부험금 수령을 1,000,000원 받을 수있는데 현재 입원 중으로 의료비가 3,000,000원 중간계산이 청구될경우 긴급의료비 신청할경우 개인보험금 1,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원만 받은건가요 아님 3,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mailAdres=kmj7444@korea.com, emailAnswerAt=Y, wrterNm=김정화, writngDe=2010-08-31,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문의하신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p>
<p>긴급의료비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는&nbsp;3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입니다.</p>
<p>또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됩니다. 즉,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이미 입원하여 발생한 비용(이미 납부된 비용 포함)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p>
<p>아울러 말씀하신 사보험 보험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해당금액을 뺀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nbsp;소유한 금액이 아닌 예정금액으로,&nbsp;관련하여 지침상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p>
<p>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nbsp;정확한 공적자료조회 및 긴급지원담당자의 평가 및 판단이&nbsp;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nbsp;거주지역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p>
<p>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31,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31,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652}]]></link> -->
			


			<description><![CDATA[사보험가입하여 질병으로 부험금 수령을 1,000,000원 받을 수있는데 현재 입원 중으로 의료비가 3,000,000원 중간계산이 청구될경우 긴급의료비 신청할경우 개인보험금 1,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원만 받은건가요 아님 3,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의료비 지원]]></title>
			<!-- <link><![CDATA[{rnum=15,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9, cnsltId=CNSLT_00000000002778, cnsltSj=의료비 지원, cnsltCn=현재 부산동아대병원에 신경과에서 카다실(백질뇌증)이란 희귀성 질환으로 진행성질환 환자로 병명이나온지 4년이나지났습니다 2주전발작이 일어나입원치료하고 약물치료중입니다 인지능력이떨어져 25세된아들이 간병중인데 직장도못나가고 24시간보호하는형편인데 생활도 아주어려운형편입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일까요?, emailAdres=kjhssyc@yahoo.co.kr, emailAnswerAt=Y, wrterNm=윤미경, writngDe=2010-08-30, managtCn=<p>안녕하십니까?</p>
<p>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문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p>
<p>우선,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p>
<p>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목록을 확인해 본 결과, <u><strong>[카다실_백뇌질증]의 경우, 대상질환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strong></u></p>
<p>지원대상질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회 이상<strong>「희귀난치성질환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확대요청 및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추가선정 계획」</strong>을 수립하여&nbsp;&nbsp;질환자 및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p>
<p>따라서, 아래의 정보를 통해, 해당부처의 정책결정 및 질환선정에 있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당질환에 대해 등록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p>
<p><strong>*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요청(</strong><a target="_blank" href="http://helpline.cdc.go.kr/web/customer/req.html?bname=DISEASE_REQ"><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 전화상담 ☎ 02-380-2220</strong></p>
<p>아울러,&nbsp;한국희귀&middot;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는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nbsp;사업진행여부 및&nbsp;지원신청 가능여부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strong>* 한국희귀&middot;난치성질환연합회(☎02-714-5522/8338/ 홈페이지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kord.or.kr/"><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p>
<p><br />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30,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30, frstRegisterId=SC08438926336}]]></link> -->
			


			<description><![CDATA[현재 부산동아대병원에 신경과에서 카다실(백질뇌증)이란 희귀성 질환으로 진행성질환 환자로 병명이나온지 4년이나지났습니다 2주전발작이 일어나입원치료하고 약물치료중입니다 인지능력이떨어져 25세된아들이 간병중인데 직장도못나가고 24시간보호하는형편인데 생활도 아주어려운형편입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일까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희망키움통장과 기초생활보장]]></title>
			<!-- <link><![CDATA[{rnum=18,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1, cnsltId=CNSLT_00000000002775, cnsltSj=희망키움통장과 기초생활보장, cnsltCn=차상위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상위까지 대상이되어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자활중엔 신청이 불가하다고하는데 자활끝난 후 가입가능한지요. 신청시기도 궁금합니다. 자활이 6개월 계약이라 11월에 끝나는데 소득이 너무 적어 자활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에있던 아빠가 벌금 이백을 마련못해 이리저리 지방에서 떠돌고 있는데 동에서는 사실혼 아빠가 있다는 것으로 모자가정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자활이 끝난 후 정확한 일자리도 보장이 없는데 지난 번 상담땐 기초생활보장쪽으로 말씀하셨지만 막상 신청해보려고하니 택도 없답니다. 재산이 매입임대 보증금 이백정도가 다고 자산관리공사 빚 이천정도, 가스정지상태(50여만원) 8월 말일까지 해결안하면 소송들어감, 재계약해야되는 집 인상보증금과 밀린임대료 포함 30만원, 휴대전화요금 엄청 연체.. 제가 하는 자활일로 딸과 생활하고 지금까지 아빠 가출 6개월 넘는 동안 이런저런 방법과 자활급여로 방얻는데, 먹고,갖가지 일에 나눠쓰느라 이달도 반은 가불.. 참 머리가 어지러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를 행불자로 처리하면 가능할까요? 기초생활보장이. 제가 근로능력 있다고 판단하는데 나이도 있고 애는 3학년 어린데다 외동아이라 손길이 많이가야 합니다. 창업을 목표로 자활센타에 나가고 있는데 쉬운건 아닌 듯하고 그래도 뭔가의 도움을 기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인쇄기획실을 한적이 있는 관계로 그쪽 창업을 하려 합니다., emailAdres=trh2j34on@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송현주, writngDe=2010-08-27,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우선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p>
<p>문의하신 희망키움통장은&nbsp;&nbsp;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일한만큼 늘어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저축의 2배 매칭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고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그 대상이 가구원 중 1인이상이 일반노동시장에 취창업중인 기초수급가구입니다.</p>
<p>자활사업참여자의 경우, <strong>자활특례자</strong>라고 하여, 자활사업참여전에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나,&nbsp;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자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p>
<p><strong>위에서 말하는 자활특례자와 차상위자활에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른 의미의 대상자로,&nbsp;차상위자활대상자는 희망키움통장&nbsp;신청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strong></p>
<p>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하여, 사실혼관계인 남편분의 행불자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p>
<p>확인결과, 가출신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하나, 가출신고의 경우 경찰서의 가출신고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p>
<p>또한 가출신고가 되어,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확한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 선정여부는 읍면동사무소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p>
<p>아울러, 현재 자산관리공사 연체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p>
<p>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사전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p>각 서비스별로 자격조건이 있는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하여 안내드립니다.</p>
<p><strong>*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a target="_blank" href="http://www.ccrs.or.kr">바로가기</a>)</strong></p>
<p>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31,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27, frstRegisterId=SC55509826818}]]></link> -->
			


			<description><![CDATA[차상위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상위까지 대상이되어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자활중엔 신청이 불가하다고하는데 자활끝난 후 가입가능한지요. 신청시기도 궁금합니다. 자활이 6개월 계약이라 11월에 끝나는데 소득이 너무 적어 자활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에있던 아빠가 벌금 이백을 마련못해 이리저리 지방에서 떠돌고 있는데 동에서는 사실혼 아빠가 있다는 것으로 모자가정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자활이 끝난 후 정확한 일자리도 보장이 없는데 지난 번 상담땐 기초생활보장쪽으로 말씀하셨지만 막상 신청해보려고하니 택도 없답니다. 재산이 매입임대 보증금 이백정도가 다고 자산관리공사 빚 이천정도, 가스정지상태(50여만원) 8월 말일까지 해결안하면 소송들어감, 재계약해야되는 집 인상보증금과 밀린임대료 포함 30만원, 휴대전화요금 엄청 연체.. 제가 하는 자활일로 딸과 생활하고 지금까지 아빠 가출 6개월 넘는 동안 이런저런 방법과 자활급여로 방얻는데, 먹고,갖가지 일에 나눠쓰느라 이달도 반은 가불.. 참 머리가 어지러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를 행불자로 처리하면 가능할까요? 기초생활보장이. 제가 근로능력 있다고 판단하는데 나이도 있고 애는 3학년 어린데다 외동아이라 손길이 많이가야 합니다. 창업을 목표로 자활센타에 나가고 있는데 쉬운건 아닌 듯하고 그래도 뭔가의 도움을 기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인쇄기획실을 한적이 있는 관계로 그쪽 창업을 하려 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긴급생계비지원]]></title>
			<!-- <link><![CDATA[{rnum=20,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2, cnsltId=CNSLT_00000000002773, cnsltSj=긴급생계비지원, cnsltCn=공동모금회에서 2010년 생계비지원을 받았으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emailAdres=kmj7444@korea.com, emailAnswerAt=Y, wrterNm=김정화, writngDe=2010-08-26,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긴급복지지원_생계비 지원은 중앙부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았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p>
<p>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으로, </p>
<p><strong>나. 단기 지원 원칙</strong></p>
<p><font face="Arial">-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의료지원 2회)까지만 지원<br />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font></p>
<p><strong>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strong></p>
<p><font face="Arial">&nbsp;-「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 <strong>「사회복지사업법」</strong>,<strong> </strong>「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strong>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strong></font></p>
<p><font face="Arial">-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함 </font></p>
<p>이 있습니다.</p>
<p>공동모금회의 생계비지원이 <strong>「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인지 등</strong> 위의 원칙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판단은 긴급지원대상 결정기관인 시군구청의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26,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26,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652}]]></link> -->
			


			<description><![CDATA[공동모금회에서 2010년 생계비지원을 받았으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아는분의 고충입니다. 들어주실수 있는지요..]]></title>
			<!-- <link><![CDATA[{rnum=28,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1, cnsltId=CNSLT_00000000002765, cnsltSj=아는분의 고충입니다. 들어주실수 있는지요.., cnsltCn=아는분 나이는 22살이구요..여성입니다.

애기는 이제 8개월들어갈려구하는 남아가있어요.

결혼한지는 이제 2년차되가고있어요.

근데.. 폭력과 빛// 등등때문에

합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애기랑같이살껀데..살곳도없어요... 돈도없구.

집도없어서... 잠시 아는누나집에서...잠시살구있답니다..

사는곳은 인천이구요..ㅠㅠ..

그분 엄마네쪽도..기초수급자신데..

아버지께서.. 하반신 마비이구..집이 12평짜리에다가..

거기도 못들어갈 상황이예요.

지금 이혼 준비중이예요..

월요일날 법원에가서 서류 신청할꺼구요..

그분 앞으로 빛도 500백이있어요.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mailAdres=rpd1999@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박형욱, writngDe=2010-08-23, managtCn=<p>안녕하십니까?</p>
<p>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우선 현재 이혼 준비중으로, 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등 공적자료조회를 통해 서비스대상자가 결정되므로, 현재, 가족관계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서비스지원결정이 이루어지기는&nbsp;어려울 것으로 생각이됩니다.</p>
<p>다만,&nbsp; 관할 행정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이혼 후의 생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우리나라&nbsp;대표적인 저소득지원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이며, 미혼모,이혼,사별 등 부 또는 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p>
<p>기초생활보장급여는 2인가구의 경우 <u><strong>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858,747원이하</strong></u>여야 하고 <strong><u>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u></strong>도 급여지원대상자 선정평가시에&nbsp;반영이 됩니다. 박형욱님의 지인이 아이와 함께 2인가구(주민등록상)를 이룰 때, 부양의무자란 엄마와 아이 각각 부양의무자가 있게되며, 엄마의 친정부모님, 아이의 친부가 이에 해당됩니다.</p>
<p>저소득한부모가정으로 선정시에는 <strong>[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지원]/</strong> 자립자금인 <strong>[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strong>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2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16,371원 이하입니다.</p>
<p><strong>*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보기(바로가기)</strong></p>
<p>아울러, 현재 나이가 22세라고 하셨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strong><u>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u></stron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
<p>해당서비스의 경우 만25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가 지원대상으로, <strong>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25세가 될 시점까지</strong>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최대 월 10만원,&nbsp;아동의료비 최대 월 2만4천원,&nbsp;자립적립금 최대 월 40만원, 검정고시 학습 등 지원(수강료 115만원 한도내)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nbsp;<strong><u>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u></strong>으로&nbsp;신청 및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p>
<p>갑작스러운 이혼과, 아이양육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희망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24,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23,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4168}]]></link> -->
			


			<description><![CDATA[아는분 나이는 22살이구요..여성입니다.

애기는 이제 8개월들어갈려구하는 남아가있어요.

결혼한지는 이제 2년차되가고있어요.

근데.. 폭력과 빛// 등등때문에

합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애기랑같이살껀데..살곳도없어요... 돈도없구.

집도없어서... 잠시 아는누나집에서...잠시살구있답니다..

사는곳은 인천이구요..ㅠㅠ..

그분 엄마네쪽도..기초수급자신데..

아버지께서.. 하반신 마비이구..집이 12평짜리에다가..

거기도 못들어갈 상황이예요.

지금 이혼 준비중이예요..

월요일날 법원에가서 서류 신청할꺼구요..

그분 앞으로 빛도 500백이있어요.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기초생활수급]]></title>
			<!-- <link><![CDATA[{rnum=32,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1, cnsltId=CNSLT_00000000002761, cnsltSj=기초생활수급, cnsltCn=안녕하세요.
전 지금 27개월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으로 되어있는데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떼오라고해서 두 손목이 안 좋아서 병원가서 떼갔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손목이 어쩔땐 부어오르고 가끔은 왼손 엄지손가락부분을  제대로 들어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딱잘라서 거절을 하더군요. 도대체 사람이 어느정도 진단을 받아야하는지..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글은 제가 아이를 혼자서 정말 힘들게 키웠습니다.
 혼자 넋이 나간상태에서 손목이 아파서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나마 잠시 안고 너무 아파서 바로 내려놓으면 아이는 또 악을쓰고 울고 제대로 씻기지 못해서 항상 언니집에 데리고 가서 씻겨야했습니다. 막태어나서는 돈이없어서 값이 얼마나가지 않은 차를 싼값에 팔려고하니 올케언니가 차라리 자기한테 팔라고해서 급하게 차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차없이 아이키우는건 정말힘든일이더군요.
팔도안좋은데 안고다니지도 못하고 업고다니니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갔더니 근육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된다고 하고 몸이 다른엄마들처럼 좋아서 내몸이라도 따라주면 되겠는데 워낙에 약한몸이라 애한테 모든 스트레스가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는 25개월까지 한시간 간격으로 새벽에 잠을깨고 악을써고 낮에도 계속 찡찡거리고 울고 전 실신할정도로 힘들더군요.
그나마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70보내줬고 기초수급이 나와서 저에겐 큰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풀릴려고 하니 이젠 애아빠도 그냥 법대로하던지 30만원받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기초수급도 안될수있다고하고 너무 막막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난소에는 계란크기만한 물혹까지 생겼다고하고 아이는 음낭수종으로 수술도 해야하고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밤낮으로 잠한숨을 제대로 못자고 팔목은 너무 아파서 어쩔수없이 아이를 2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애기한테는 한이되었는지 엄마안아주세요를 끝없이합니다. 
심지어 자면서 울먹거리면서까지 합니다.
20개월때는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힘들어서 아이를 애아빠한테 보내도 봤는데 아이가 엄마만 찾고 밤낮으로 운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아이한테는 큰 충격이었는지 손가락이 헐고 닳도록 빨고 날 눕지도 못하게하고 심지어 새벽에 잠깐깨서도 엄마일어나라고 악을쓰곤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되겠다싶어 아이를 바라보았을때는 아이는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여직원한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니 그건 개인사정이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더군요.
네.. 개인사정입니다 하지만 말한마디가 가슴에 돌맹이를 맞은 느낌이랄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합니다.
미혼모들에대한 선처좀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혼자사는 엄마들 거의 불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돈은 벌어야되고 아이는 사랑도 제대로 받지도 못해 불안해하고 주변친척이 경제력 바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났겠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마음적으로 불안한상태에 있습니다.

아이가 4세까지는 미혼모에대해 기초수급권을 보장해주면 안되겠는지요.
전 내몸도 안좋고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저보다 더 걱정되는게 아이의 성격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엄마만 찾는다고 하고 그렇다고 계속 보자니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그나마 몇시간 갔다가 오면 나머지 시간이라도 놀아주고 하니 아이가 조금씩 낳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게 끊어지니 갈곳은 식당이나 공장인데 손목이 안좋아서 그런데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손안쓰고 놀려줄만한데도 없고 기술이 있어서 당장에 갈만한데도 없고 죽고싶을만큼 힘드네요.


차도 없어야 된다는데 그나마 백만원돈하는 작은차라도 끌고다녀서 아이가 아프고 급할때 빨리 움직이게나마좀 해주심 안되나요.

그리고 1년이라도 자립할수있는 시간을 주면 이렇게 궁지에 몰린것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을건데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건지 

다시한번 어린자녀를 가지고 있는 미혼모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mailAdres=pajero1@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김소현, writngDe=2010-08-20, managtCn=<p>안녕하십니까?</p>
<p>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우선 여러가지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걸 생각하니, 제 마음 또한&nbsp;무겁습니다.</p>
<p>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선정 및 급여지원을 하는 해당지자체의 권한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로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p>
<p>관련하여 제안 및 건의는 기초수급자선정은&nbsp;보건복지부,&nbsp;한부모(미혼모)가족지원은 여성가족부에 접수를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strong> 보건복지부 민원마당(</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mw.go.kr/front/mw/smw0102mn.jsp?PAR_MENU_ID=01&amp;MENU_ID=0102"><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strong> 여성가족부 민원마당(</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mogef.go.kr/korea/view/minwon/minwon03_01.jsp#epeopleFrameFocus"><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p>
<p>아울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p>
<p>기초수급자 탈락 이후 생계 및 자녀양육 등에 대해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만약에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p>
<p><strong>&lt;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middot;교육비 지원&gt;</strong></p>
<p><font face="Arial">1)&nbsp;지원대상 :&nbsp;&nbsp;세대주인 모 또는 부,&nbsp;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br />
2)&nbsp;지원내용 :&nbsp;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font></p>
<p><strong>&lt;미혼모&middot;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gt;</strong></p>
<p>서울 등 전국의 17개(&rsquo;10년) 미혼모&middot;부 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nbsp;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nbsp;위하여서 상담,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지원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img alt="" width="530" height="270" src="/upload/UserFiles/Image/44.jpg" /></p>
<p><strong>&lt;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gt;</strong></p>
<p>기존에 받으셨던 70만원이라는 양육비'&nbsp;를 어떤 절차(예를 들어 합의)에 의해 지급을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존에 주던 양육비 금액의 조정 또는 양육비 지급 거부와 관련하여서 법률적 지원이 가능한지&nbsp;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strong>대한법률구조공단</strong> 무료법률 구조서비스(<a target="_blank" href="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8">바로가기</a>)/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strong>*&nbsp;한국가정법률상담소</strong> 상담실 (<a target="_blank" href="http://lawhome.or.kr/law1/sub02/body09_1.asp">바로가기</a>)</p>
<p><strong>&lt;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gt;</strong></p>
<p>해당서비스의 경우 만25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가 지원대상으로, 김소현님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어, 함께 안내드립니다.&nbsp;해당서비스는 <strong>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25세가 될 시점까지</strong>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최대 월 10만원,&nbsp;아동의료비 최대 월 2만4천원,&nbsp;자립적립금 최대 월 40만원, 검정고시 학습 등 지원(수강료 115만원 한도내)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nbsp;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으로&nbsp;신청 및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p>
<p><strong>&lt;여성 새로일하기 센터&gt;</strong></p>
<p>마지막으로, 취업과 관련하여, 여성의 취업에 대한 상담 및 직업훈련,&nbsp;일자리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안내드리니, 아래의 정보를 통해, 거주지 인근의 센터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취업에 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strong>* 여성가족부 우리지역 여성&nbsp;새로일하기센터 찾기</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2_02_03.jsp#">바로가기</a>)</p>
<p>어떤 서비스에 해당하실지 몰라, 관련 서비스를 나열 및 안내해드렸는데요. 관련하여 각 서비스별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한 번 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힘드시겠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23,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20,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4166}]]></link> -->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전 지금 27개월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으로 되어있는데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떼오라고해서 두 손목이 안 좋아서 병원가서 떼갔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손목이 어쩔땐 부어오르고 가끔은 왼손 엄지손가락부분을  제대로 들어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딱잘라서 거절을 하더군요. 도대체 사람이 어느정도 진단을 받아야하는지..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글은 제가 아이를 혼자서 정말 힘들게 키웠습니다.
 혼자 넋이 나간상태에서 손목이 아파서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나마 잠시 안고 너무 아파서 바로 내려놓으면 아이는 또 악을쓰고 울고 제대로 씻기지 못해서 항상 언니집에 데리고 가서 씻겨야했습니다. 막태어나서는 돈이없어서 값이 얼마나가지 않은 차를 싼값에 팔려고하니 올케언니가 차라리 자기한테 팔라고해서 급하게 차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차없이 아이키우는건 정말힘든일이더군요.
팔도안좋은데 안고다니지도 못하고 업고다니니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갔더니 근육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된다고 하고 몸이 다른엄마들처럼 좋아서 내몸이라도 따라주면 되겠는데 워낙에 약한몸이라 애한테 모든 스트레스가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는 25개월까지 한시간 간격으로 새벽에 잠을깨고 악을써고 낮에도 계속 찡찡거리고 울고 전 실신할정도로 힘들더군요.
그나마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70보내줬고 기초수급이 나와서 저에겐 큰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풀릴려고 하니 이젠 애아빠도 그냥 법대로하던지 30만원받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기초수급도 안될수있다고하고 너무 막막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난소에는 계란크기만한 물혹까지 생겼다고하고 아이는 음낭수종으로 수술도 해야하고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밤낮으로 잠한숨을 제대로 못자고 팔목은 너무 아파서 어쩔수없이 아이를 2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애기한테는 한이되었는지 엄마안아주세요를 끝없이합니다. 
심지어 자면서 울먹거리면서까지 합니다.
20개월때는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힘들어서 아이를 애아빠한테 보내도 봤는데 아이가 엄마만 찾고 밤낮으로 운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아이한테는 큰 충격이었는지 손가락이 헐고 닳도록 빨고 날 눕지도 못하게하고 심지어 새벽에 잠깐깨서도 엄마일어나라고 악을쓰곤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되겠다싶어 아이를 바라보았을때는 아이는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여직원한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니 그건 개인사정이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더군요.
네.. 개인사정입니다 하지만 말한마디가 가슴에 돌맹이를 맞은 느낌이랄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합니다.
미혼모들에대한 선처좀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혼자사는 엄마들 거의 불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돈은 벌어야되고 아이는 사랑도 제대로 받지도 못해 불안해하고 주변친척이 경제력 바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났겠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마음적으로 불안한상태에 있습니다.

아이가 4세까지는 미혼모에대해 기초수급권을 보장해주면 안되겠는지요.
전 내몸도 안좋고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저보다 더 걱정되는게 아이의 성격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엄마만 찾는다고 하고 그렇다고 계속 보자니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그나마 몇시간 갔다가 오면 나머지 시간이라도 놀아주고 하니 아이가 조금씩 낳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게 끊어지니 갈곳은 식당이나 공장인데 손목이 안좋아서 그런데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손안쓰고 놀려줄만한데도 없고 기술이 있어서 당장에 갈만한데도 없고 죽고싶을만큼 힘드네요.


차도 없어야 된다는데 그나마 백만원돈하는 작은차라도 끌고다녀서 아이가 아프고 급할때 빨리 움직이게나마좀 해주심 안되나요.

그리고 1년이라도 자립할수있는 시간을 주면 이렇게 궁지에 몰린것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을건데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건지 

다시한번 어린자녀를 가지고 있는 미혼모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대출이 가능한 방법 없을까요??]]></title>
			<!-- <link><![CDATA[{rnum=33,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10, cnsltId=CNSLT_00000000002760, cnsltSj=대출이 가능한 방법 없을까요??, cnsltCn=카드연체중이며 은행대출이 있어요..
계속 카드회사에서 전화오는데........
신랑도 카드값,학자금대출등으로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듬니다.
매달 이자랑 원금상환하는 대출 방법 없을까요??
신랑도 회사에 다니고 저도 아르바이트하는데....
한달 100만원씩은 납부 할수 있을것 같아요..
현제 월세살고있어서 월세비도 내야해서요...., emailAdres=skyntam@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최미애, writngDe=2010-08-20, managtCn=<p>안녕하십니까?</p>
<p>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우선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p>
<p>문의하신 근로자생계보증대출서비스의 경우 당해년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관련한 서비스로서, 올 7월 출시된 [햇살론]대출서비스가 있습니다.</p>
<p>그러나, 해당서비스와 더불어 대부분의 대출서비스의 경우 [현재 연체중]이신 경우에는 대출에 제한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p>
<p>다만, 실제 최미애님의 정확한 신용정보에 따라, 대출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strong>&lt;햇살론 대출&gt;</strong></p>
<p><strong>- 서비스 소개 :</strong>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임용직, 임시직 포함)가 그 대상이며,&nbsp; 긴급생계자금을 신용도에 따라서 최고 1,000만원을 대출해드리는 서비스</p>
<p><strong>- 대출절차</strong></p>
<p>1. (근로자)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를 대출은행에 신청</p>
<p>2. (대출은행) 여신심사 및 보증심사 후 1~2일내 대출</p>
<p><strong>-&nbsp;문의전화</strong>&nbsp;</p>
<p><strong>&nbsp;</strong>1.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p>
<p>&nbsp;2. &nbsp;농협 1577-5522/신협 1566-6000, 1644-6000&nbsp;새마을금고 1588-8801, 1599-9000/&nbsp;저축은행 02-397-8600</p>
<p><strong>- 서비스 자세히 보기(</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koreg.or.kr/koregweb/user/htmlView/HtmlView.action?page=/html/certificate/certi_useinfo.jsp&amp;mi=01020201"><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p>
<p>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strong>따라서, 현재, 최미애님의 신용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strong></p>
<p><strong>-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 : ☎1600-5500/&nbsp;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a target="_blank" href="http://www.ccrs.or.kr/alim/crss.jsp">바로가기</a>)</strong></p>
<p>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nbsp;못한 점 다시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23,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20, frstRegisterId=SC53732427521}]]></link> -->
			


			<description><![CDATA[카드연체중이며 은행대출이 있어요..
계속 카드회사에서 전화오는데........
신랑도 카드값,학자금대출등으로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듬니다.
매달 이자랑 원금상환하는 대출 방법 없을까요??
신랑도 회사에 다니고 저도 아르바이트하는데....
한달 100만원씩은 납부 할수 있을것 같아요..
현제 월세살고있어서 월세비도 내야해서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연체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title>
			<!-- <link><![CDATA[{rnum=37,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10, cnsltId=CNSLT_00000000002755, cnsltSj=연체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cnsltCn=아이둘의 가장입니다.
나이 삼십이 넘어 공부를 하고싶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전문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전공분야를 살려 취업하여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급여 많지 않아 생활비로도 부족하지만 학자금 몇개월은 납입을 해왔는데 더이상 납입이 안되어 대출 기한 연기를 하고싶었지만 기한을 연장이 안된다고 하고연체가 4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의 급여로 생활이 안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신용카드도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대출이 가는한지 연락 주세요.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문제와 욕구 해결이 되지 않으니 컨슈머에게 올바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장기간에 걸쳐 상환은 꼭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mailAdres=ijoinkim@nate.com, emailAnswerAt=Y, wrterNm=김종민, writngDe=2010-08-18, managtCn=<p>안녕하십니까?</p>
<p>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우선, 문의하신 근로자생계보증대출서비스는 종결된 서비스임을 말씀드리며,</p>
<p>관련한 대출서비스로는 <strong><u>올해 7월 부터 시행된 [햇살론]</u></strong>서비스가 있습니다.</p>
<p>다만, 해당서비스를 포함한 대출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nbsp;</p>
<p>[햇살론]의 경우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p>
<p><strong>1)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strong></p>
<p>&nbsp;&nbsp; <strong><u>* 신용도 판단정보</u></strong> : 3개월 이상의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br />
<br />
&nbsp;&nbsp; <strong><u>** 공공정보</u></strong> : 조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 정보(회생, 파산, 면책)</p>
<p>2) 취급일 현재, 지역신보(중앙회 포함), 신보, 기보의 보증사고 또는 대위변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p>
<p>3) 취급일 현재, 신보,기보 보증잔액이 있거나, 지역신보(중앙회 포함) 보증잔액이 햇살론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p>
<p><strong>4)&nbsp;대출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strong></p>
<p><strong>5)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경우</strong>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p>
<p>위와 관련하여&nbsp;'학자금대출 연체'부분에 있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p>
<p><strong>*&nbsp;농협 1577-5522/신협 1566-6000/ 새마을금고 1588-8801/&nbsp;저축은행 02-397-8600</strong></p>
<p><strong>* 햇살론 서비스 자세히 보기(</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koreg.or.kr/koregweb/user/htmlView/HtmlView.action?page=/html/certificate/certi_useinfo.jsp&amp;mi=01020201"><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 상담전화 : 1588-7365</strong></p>
<p>&nbsp;</p>
<p>보다 긍정적인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19,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18,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4163}]]></link> -->
			


			<description><![CDATA[아이둘의 가장입니다.
나이 삼십이 넘어 공부를 하고싶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전문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전공분야를 살려 취업하여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급여 많지 않아 생활비로도 부족하지만 학자금 몇개월은 납입을 해왔는데 더이상 납입이 안되어 대출 기한 연기를 하고싶었지만 기한을 연장이 안된다고 하고연체가 4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의 급여로 생활이 안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신용카드도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대출이 가는한지 연락 주세요.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문제와 욕구 해결이 되지 않으니 컨슈머에게 올바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장기간에 걸쳐 상환은 꼭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저의 아버지좀 도와주실수있나요]]></title>
			<!-- <link><![CDATA[{rnum=40,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2, cnsltId=CNSLT_00000000002752, cnsltSj=저의 아버지좀 도와주실수있나요, cnsltCn=안녕하세요 저는인천에살고 제아버지는현재가실곳이업어 동생집에 계십니다 아버지의사연은 서울중랑구 상봉동에서 보증금300에 월20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계십니다나이는올해71세이시구요 동생과저 또한 수급자이구 더한고민은 저희형편엔 아버지를 모실 형편은더욱 안되고 집은이달말까지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해야할지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를 도와주실 방법이업나요 몸도 불편하셔서 아무 수입도 없는상태이고요, emailAdres=iris7474pig@yahoo.co.kr, emailAnswerAt=Y, wrterNm=임효정, writngDe=2010-08-16, managtCn=<p>안녕하십니까?</p>
<p>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문의하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p>
<p>우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strong>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middot;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strong>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p>
<p>여기서 임효정님 아버님의 경우 <strong><u>기초수급자로서 급여 중 주거급여</u></strong>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위에서 명시한 <strong>&quot;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quot; </strong>에 해당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p>
<p>다만, 실제 대상여부는, 법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생여부, 긴급지원신청인의 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nbsp;관할 행정기관의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으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p>
<p>아울러,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거주지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16,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16,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4156}]]></link> -->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저는인천에살고 제아버지는현재가실곳이업어 동생집에 계십니다 아버지의사연은 서울중랑구 상봉동에서 보증금300에 월20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계십니다나이는올해71세이시구요 동생과저 또한 수급자이구 더한고민은 저희형편엔 아버지를 모실 형편은더욱 안되고 집은이달말까지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해야할지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를 도와주실 방법이업나요 몸도 불편하셔서 아무 수입도 없는상태이고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긴급의료비 지원]]></title>
			<!-- <link><![CDATA[{rnum=41,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2, cnsltId=CNSLT_00000000002751, cnsltSj=긴급의료비 지원, cnsltCn=긴급의료비 신청하는데 병원도 제한이 있는지 알고싶군요
노인병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mailAdres=kmj7444@korea.com, emailAnswerAt=Y, wrterNm=김정화, writngDe=2010-08-16, managtCn=<p>안녕하십니까?</p>
<p>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문의하신 긴급복지_긴급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p>
<p>관련 지침을 확인한 결과, <strong><u>병원의 종류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u></strong></p>
<p>다만, <strong>[긴급의료지원이 금액 및 지원범위]</strong>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p>
<p>○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strong>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strong>에 대하여 지원</p>
<p><strong><u>* 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 중, 상급병실 이용료, 선택진료비 등 생명의 유지와 관련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다만, 병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u></strong></p>
<p>○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p>
<p>&nbsp;&nbsp; -&nbsp;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자에 대하여는 기 발새안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p>
<p><strong><u>* 지원대상자의 상황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발생한 비용(기납부한 비용 포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특별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퇴원 후 요청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미지급, 기납부한 의료비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u></strong></p>
<p>관련하여,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관할행정기관인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으로도 가능하심을 안내드립니다.</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16,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16,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3652}]]></link> -->
			


			<description><![CDATA[긴급의료비 신청하는데 병원도 제한이 있는지 알고싶군요
노인병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긴급복지지원]]></title>
			<!-- <link><![CDATA[{rnum=53,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2, cnsltId=CNSLT_00000000002739, cnsltSj=긴급복지지원, cnsltCn=안녕하세요?1년전에 협의 이혼후 경기도 이천에서 5살(현재)남아를 키우고있는 40대후반의 남성입니다.보증금 5백에 월세 30만원에 살고있구요.지금은 일용직을 하고 있읍니다.그동안 어린이집 보육 시간과,애가 아플때 병원에 데리고 가야하는 문제,그리고,취업(40후반이면 취업에 애로가 있읍니다)으로 인하여,일용직이라도 해야할 형편입니다.다행히 이혼전에 다니던 직장과 얘기가 잘돼서 연말이나 내년초엔 반듯한 직장이 생길 것 같아요.지금 애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보육료가 면제라서 그나마 어깨가 가볍지만,일용직이라 재취업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상담해봅니다.참,제가 작년 이맘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위기가정지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37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 받은적이 있읍니다.그 후에 일이 많았던 관계로(일용직이지만)살림을 꾸려왔었는데,두어달전부터 일이 줄어서 다시 힘든 생활이 반복되네요.또 다시 도움받기가 창피하지만...혹시,한번 지원 받았던 일이 있어서 해당이 안될 수도 있나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의 지원인가요?, emailAdres=zebrashj@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신희재, writngDe=2010-08-09,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문의하신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p>
<p>우선, 작년에 받으신 경기도 위기가정지원프로그램은 '무한돌봄서비스'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 서비스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별도로, 경기도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따라서 안내해드리는 긴급복지지원서비스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긴급복지지원제도는&nbsp;가구의 <u><strong>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nbsp;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strong></u>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p>
<p><strong>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img style="WIDTH: 555px; HEIGHT: 60px" alt="" width="530" height="52" src="http://www.hope4u.go.kr/upload/UserFiles/Image/minimum3(21).jpg" /></p>
<p>단, 긴급복지지원제도의&nbsp;지원가능여부는 현재 <strong><u>신희재님 가구가 처한 상황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자료 조회 및 평가</u></strong>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p>
<p>거주지 관할 <strong><u>시군구청</u></strong>으로 지원문의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strong><u>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도</u></strong> 가능)</p>
<p>힘든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길 바라며,</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10,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09, frstRegisterId=SC13419716923}]]></link> -->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1년전에 협의 이혼후 경기도 이천에서 5살(현재)남아를 키우고있는 40대후반의 남성입니다.보증금 5백에 월세 30만원에 살고있구요.지금은 일용직을 하고 있읍니다.그동안 어린이집 보육 시간과,애가 아플때 병원에 데리고 가야하는 문제,그리고,취업(40후반이면 취업에 애로가 있읍니다)으로 인하여,일용직이라도 해야할 형편입니다.다행히 이혼전에 다니던 직장과 얘기가 잘돼서 연말이나 내년초엔 반듯한 직장이 생길 것 같아요.지금 애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보육료가 면제라서 그나마 어깨가 가볍지만,일용직이라 재취업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상담해봅니다.참,제가 작년 이맘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위기가정지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37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 받은적이 있읍니다.그 후에 일이 많았던 관계로(일용직이지만)살림을 꾸려왔었는데,두어달전부터 일이 줄어서 다시 힘든 생활이 반복되네요.또 다시 도움받기가 창피하지만...혹시,한번 지원 받았던 일이 있어서 해당이 안될 수도 있나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의 지원인가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긴급복지 지원 관련 질문]]></title>
			<!-- <link><![CDATA[{rnum=55,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2, cnsltId=CNSLT_00000000002737, cnsltSj=긴급복지 지원 관련 질문, cnsltCn=안녕하세요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아버지 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오랫동안 출근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돌보느라 직장에다니실 입장이 못됩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받을 수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절차와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mailAdres=silverfox07@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권혜빈, writngDe=2010-08-08,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문의하신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p>
<p>해당 서비스는 가구의 <u><strong>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nbsp;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strong></u>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p>
<p><strong>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img width="530" height="52" alt="" src="http://www.hope4u.go.kr/upload/UserFiles/Image/minimum3(21).jpg" /></p>
<p>단, 긴급복지지원제도의&nbsp;지원가능여부는 현재 <strong><u>권혜빈님 가구가 처한 상황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자료 조회 및 평가</u></strong>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p>
<p>거주지 관할 <strong><u>시군구청</u></strong>으로 지원문의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strong><u>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도</u></strong> 가능)</p>
<p>힘든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길 바라며,</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10,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08, frstRegisterId=SC31542628486}]]></link> -->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아버지 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오랫동안 출근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돌보느라 직장에다니실 입장이 못됩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받을 수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절차와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생계 지원..]]></title>
			<!-- <link><![CDATA[{rnum=61,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99, cnsltId=CNSLT_00000000002730, cnsltSj=생계 지원.., cnsltCn=현재 신랑,저,아이, 그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실직하고 일자리 구할곳이 없어서 막노동으로 간간히 먹고 살았구요 생활이 힘들어서 이리저리 돈만 빌려 빚만 생겼네요 어찌저찌 하다가 간신히 직장을 잡고 다닌지 2개월째고요 월급은 고정급으로 150만원이네요 지금도 월세 내랴 빚갚으랴 아이키우랴 150만원으로 빠듯하네요 생활비도 없어서 산부인과도 못가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벅차서 지울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라도 없을까 해서 몇자 도움을 구해봅니다 빚이 한 4백이 쫌 넘어서 신용회복지원회를 알게 되서 신청을 했구요 대출이라던지 생계지원같은거 알고 싶습니다, emailAdres=kokoy21@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이소연, writngDe=2010-08-05,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우선 답변이 늦어 진심으로 죄송하단&nbsp;말씀 드립니다.</p>
<p>이소연님께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strong>임신&middot;출산진료비 지원</strong>이 있습니다.</p>
<p>-&nbsp;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middot;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p>
<p>&nbsp; ※ 제외 대상 : 기초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신청접수 시 주민등록말소자 등</p>
<p>- 지원내용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임신1회당 30만원 이용권 지급(고운맘카드, 1일 4만원 범위내 사용)</p>
<p><strong>- 신청절차</strong> </p>
<p><strong>&nbsp;① 임신확인서 발급</strong>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middot; 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p>
<p>&nbsp;&nbsp;&nbsp;&nbsp; * 요양기관 조회(<a target="_blank" href="http://hi.nhic.or.kr/portal/site/hi/menuitem.145834ffb29f4bfe289707c0062310a0/"><strong>바로가기</strong></a>)</p>
<p>&nbsp;<strong>②&nbsp;임신&middot; 출산진료비 지원카드(KB고운맘 카드) 신청접수</strong>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으로 신청</p>
<p>아울러, 문의하신 <strong>생계자금 대출서비스로는 지난 7월 26일부터&nbsp;시행중인 [햇살론]서비스가 있으나</strong>, 해당서비스는 <strong><u>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고, 현재 연체중이거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u></strong> 대출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정보를 통해 자세히 확인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p>
<p><strong>- 햇살론 긴급생계자금 대출 자세히 보기(</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sunshineloan.or.kr/sub02.html"><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p>
<p><strong>- 문의 및 상담 : 농협 1577-5522/ 신협 1566-6000/ 새마을금고 1588-8801/&nbsp;저축은행 02-397-8600</strong></p>
<p>다시한 번 답변늦은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전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09,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05,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4140}]]></link> -->
			


			<description><![CDATA[현재 신랑,저,아이, 그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실직하고 일자리 구할곳이 없어서 막노동으로 간간히 먹고 살았구요 생활이 힘들어서 이리저리 돈만 빌려 빚만 생겼네요 어찌저찌 하다가 간신히 직장을 잡고 다닌지 2개월째고요 월급은 고정급으로 150만원이네요 지금도 월세 내랴 빚갚으랴 아이키우랴 150만원으로 빠듯하네요 생활비도 없어서 산부인과도 못가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벅차서 지울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라도 없을까 해서 몇자 도움을 구해봅니다 빚이 한 4백이 쫌 넘어서 신용회복지원회를 알게 되서 신청을 했구요 대출이라던지 생계지원같은거 알고 싶습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제발 도와주세요]]></title>
			<!-- <link><![CDATA[{rnum=64,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1, cnsltId=CNSLT_00000000002727, cnsltSj=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제발 도와주세요, cnsltCn=2년전 사업대출을받아 사업이 망해서 대출금 2천만원
현제 카드빚 천만원 학자금대출 천만원 가량이 있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둘을 키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 합니다..
현제 신랑은 복지제단에서 근무하나 신랑급여로는 우리식구 월세내며 한달살기 빠듯하고 많은 빚들은 언제 갚고 아이들을 키울지.....
도와주세요..한달월세 43만원 +관리비 10만원+공과금(전화+전기)
아이들 교육비+생활비......................
도와주세요
저희가정 살수있도록 도와 주세요, emailAdres=skyntam@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최미애, writngDe=2010-08-03, managtCn=<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p>
<p>우선, 힘든 상황 속에서 답변을 기다리셨을텐데 답변을 늦게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p>
<p>문의하신 기초생활보장급여는「<strong><u>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u></strong>」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p>
<p><strong>1) 부양의무자 기준</strong></p>
<p>&nbsp;-&nbsp;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p>
<p>&nbsp;-&nbsp; 부양능력 판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middot;재산기준에 의거 결정</p>
<p><strong>즉,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비를 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이 될 때,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strong></p>
<p><strong>2) 소득인정액 기준</strong></p>
<p>&nbsp;-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p>
<p>&nbsp;-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p>
<p>&nbsp;-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 &times; 소득환산율</p>
<p>&nbsp;&nbsp;<strong> * 기본재산액</strong>(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기본 재산액으로, 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 :&nbsp;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p>
<p>&nbsp;- <strong>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아래와 같으며,&nbsp;최미애님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아래의 금액 이하이어야지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strong></p>
<p><img alt="" width="530" height="52" src="/upload/UserFiles/Image/minimum3(22).jpg" /></p>
<p>위의 1), 2)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nbsp;<strong>거주지역 읍면동주민센터</strong>로 신청하시면 됩니다.</p>
<p>아울러,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드리는 것으로,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된 <strong>&nbsp;[햇살론]서비스</strong>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카드대출금과 학자금대출금이 있으신데, 현재 <strong><u>연체 중</u></strong>이 아니시라면 해당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출가능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정보를 통해 확인하신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p>
<p><strong>- 햇살론 서비스 자세히 보기(</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sunshineloan.or.kr/sub02.html"><strong>바로가기</strong></a><strong>)</strong></p>
<p><strong>- 문의/상담 :&nbsp;농협 1577-5522/신협 1566-6000/ 새마을금고 1588-8801/&nbsp;저축은행 02-397-8600</strong></p>
<p>다시한 번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전하며, 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managtDe=2010-08-09,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03, frstRegisterId=SC53732427521}]]></link> -->
			


			<description><![CDATA[2년전 사업대출을받아 사업이 망해서 대출금 2천만원
현제 카드빚 천만원 학자금대출 천만원 가량이 있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둘을 키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 합니다..
현제 신랑은 복지제단에서 근무하나 신랑급여로는 우리식구 월세내며 한달살기 빠듯하고 많은 빚들은 언제 갚고 아이들을 키울지.....
도와주세요..한달월세 43만원 +관리비 10만원+공과금(전화+전기)
아이들 교육비+생활비......................
도와주세요
저희가정 살수있도록 도와 주세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기초생활수급자신청]]></title>
			<!-- <link><![CDATA[{rnum=65,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1, cnsltId=CNSLT_00000000002726, cnsltSj=기초생활수급자신청, cnsltCn=근로능력를 상실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하였으나 아무런 회신내용 이 없는상태임 긴급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절차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emailAdres=kghgia@yahoo.co.kr, emailAnswerAt=Y, wrterNm=김용기, writngDe=2010-08-03, managtCn=<p>&nbsp;</p>
<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 입니다. </p>
<p><br />
김용기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p>
<p><br />
<strong>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수급자 통보까지의 처리기한 14일 이내로 통보가 가능하오나, 경우에 따라 30일 이내 연장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trong></p>
<p><br />
<u><strong>이에, 수급자 신청일부터 약 45일 이상이 기한이 소요된 경우, 또는 수급자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회원님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받으실 수있습니다. </strong></u></p>
<p><br />
<br />
두번째, 김용기님께서 문의하신 긴급의료서비스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료지원서비스로 확인되오나, </p>
<p><br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font face="Arial">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nbsp;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에 지원을 해주는 즉, 위기상활발생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도의 특성임에 따라, </font></p>
<p><br />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수급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때까지 수급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
<p><br />
<strong>이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strong></p>
<p><font face="Arial"><br />
<strong>현재 김용기님 가구가 처한 상황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의 공적자료 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strong></font></p>
<p><br />
<strong>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은 거주지&nbsp;<font face="Arial">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지원 문의 및 신청을 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font></strong></p>
<p>&nbsp;</p>
<p><font face="Arial">보다 긍정적인 답변드리지 못함 양해부탁드리며,&nbsp;빠른 신청 및 지원을 받으시어&nbsp;용기와 희망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font></p>
<p><br />
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
<p>&nbsp;</p>, managtDe=2010-08-03,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03, frstRegisterId=SC35710516885}]]></link> -->
			


			<description><![CDATA[근로능력를 상실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하였으나 아무런 회신내용 이 없는상태임 긴급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절차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생계비 지원 상담]]></title>
			<!-- <link><![CDATA[{rnum=66,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2, cnsltId=CNSLT_00000000002725, cnsltSj=생계비 지원 상담, cnsltCn=2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중국에 가족이 들어가서 공장을
운영 하다가 여러가지 환경에 의하여 모두 접고 한국에 귀국하였으나
빈털털이로 들어오게 되었읍니다.큰아이는 고3이라서 올해 대학시험을
준비하고 있고,작은아이는 중3이라서 전학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 있을때 일본수출 무역회사를 문을 닫으면서 저와
집사람이 신용 불량자가되고 작년에 파산 면책이 되어서,금융권의 도움도
청할수도 없고,집안의 형제들도 어려운 환경이라서 도와주지 못할 형편에
놓여있읍니다.
저는 아직 젊기에 일을 할수있고 백방으로 알아보고,있읍니다만 당장
거주할곳도 없고,당장에 들어가는 의료보험료및 경비도 없는 형편입니다.
자식들과 부모님 생각에 죽을수도 없고 정말 망막합니다.

제가 일을 할수있으므로 앞으로 상환하더라도 정부정책상 도움을 받을수 있는길이 있는지요..
구청복지과도 전화문의해보고 동사무소에도 상담은 하여보고는 있지만
상담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mailAdres=tkgjlee@hanmail.net, emailAnswerAt=Y, wrterNm=이계장, writngDe=2010-08-02, managtCn=<p>&nbsp;</p>
<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 </p>
<p><br />
이계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
<p><br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u><strong>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nbsp;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strong></u>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p>
<p><br />
<strong>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img style="WIDTH: 555px; HEIGHT: 60px" height="52" alt="" width="530" src="http://www.hope4u.go.kr/upload/UserFiles/Image/minimum3(21).jpg" /></p>
<p>&nbsp;</p>
<p>단, 긴급복지지원제도의&nbsp;지원가능여부는 현재 <u><strong>이계장님 가구가 처한 상황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구의 소득및재산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의 공적자료 조회 및 평가</strong></u>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p>
<p>&nbsp;</p>
<p>거주지 관할 <strong><u>시군구청</u></strong>으로 지원문의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strong><u>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도</u></strong> 가능)</p>
<p>&nbsp;</p>
<p>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분들을 자주 만나뵙게되는데요. 힘들지만 용기와 희망잃지 마시길 바랍니다.</p>
<p>&nbsp;</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p>&nbsp;</p>, managtDe=2010-08-03,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02, frstRegisterId=SC88207816453}]]></link> -->
			


			<description><![CDATA[2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중국에 가족이 들어가서 공장을
운영 하다가 여러가지 환경에 의하여 모두 접고 한국에 귀국하였으나
빈털털이로 들어오게 되었읍니다.큰아이는 고3이라서 올해 대학시험을
준비하고 있고,작은아이는 중3이라서 전학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 있을때 일본수출 무역회사를 문을 닫으면서 저와
집사람이 신용 불량자가되고 작년에 파산 면책이 되어서,금융권의 도움도
청할수도 없고,집안의 형제들도 어려운 환경이라서 도와주지 못할 형편에
놓여있읍니다.
저는 아직 젊기에 일을 할수있고 백방으로 알아보고,있읍니다만 당장
거주할곳도 없고,당장에 들어가는 의료보험료및 경비도 없는 형편입니다.
자식들과 부모님 생각에 죽을수도 없고 정말 망막합니다.

제가 일을 할수있으므로 앞으로 상환하더라도 정부정책상 도움을 받을수 있는길이 있는지요..
구청복지과도 전화문의해보고 동사무소에도 상담은 하여보고는 있지만
상담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item>
			<title><![CDATA[희망!]]></title>
			<!-- <link><![CDATA[{rnum=69, serviceMainCode=D000, serviceSubCode=null, serviceName=D002, cnsltId=CNSLT_00000000002722, cnsltSj=희망!, cnsltCn=4년전 뇌졸증으로 입원하신 부친으로 말미암아 병원비와 약값으로 생활의 의려움을 격기 시작하여 대출과 사채로 충당하며 생활하다,.. 생활의 궁핍함이 계속 되다보니 2008년 4월달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로인해 APT 와 전재산이 경매로 모든것을 잃게되었고 경기불황 으로 2008년 11월실직까지 당하여 어려운 가정형편이 계속되니 2009년 10월경에 아내로 부터 강제이혼 까지 당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삶을접고 싶었지만 자식이있는관계로, 하루하루 아파가는 노인이 있는관계로,, 그냥그냥 발버둥 치며 살고있읍니다 지금은1,2년전보다 더 악화되어 버티기가 너무힘듭니다. 몸은 너무안좋아 45살 이나이에 머리숫과 잇빨이 다빠져 식생활이 어려우며신용불량보다 몸이 5-6시간견디지를못해 일을 못하고 있는형편이며 병원에선 진단이 안나오니 생활보호대상도 안되고... 힘드네요 정말.. 6개월 전에 동사무소에서 공동모금기금에서 80만원 한차례 지원 받은것 있는데 나에겐 우리가족에겐 정말 큰힘이 되었읍니다 삭월세도 11달이면 끊나는데.. 걱정이네요 . 이대로 무너지긴 너무？은데. 정말 ？은데 ..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한시적 생활보호 라든지, 국민연금납부액 긴급 대출이라든지, (전 신용불량이라 아무것도 안되요), emailAdres=dscjfdbs@naver.com, emailAnswerAt=Y, wrterNm=안철윤, writngDe=2010-08-02, managtCn=<p>&nbsp;</p>
<p>안녕하십니까? 희망찾는 상담실 상담원입니다. </p>
<p><br />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
<p><br />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rsquo;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squo; 및 &rsquo;긴급복지지원제도&rsquo;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
<p><br />
<strong><font color="#003300">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가구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회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제도의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수급자 신청이 이루어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font></strong></p>
<p>&nbsp;</p>
<p>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며,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p>
<p><strong>1)소득인정액 기준</strong></p>
<p>: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금액인&nbsp;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함</p>
<p><img style="WIDTH: 557px; HEIGHT: 66px" height="52" alt="" width="530" src="http://www.hope4u.go.kr/upload/UserFiles/Image/minimum3(19).jpg" /></p>
<p><strong>2) 부양의무자 기준</strong></p>
<p>: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경우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는데, 여기서 <strong>부양의무자의 범위는&nbsp;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nbsp;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strong></p>
<p><br />
아울러, 수급자 선정에&nbsp;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nbsp;</p>
<p><strong><font color="#003300">두번째,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ont></strong></p>
<p>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u><strong>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nbsp;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strong></u>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p>
<p><br />
<br />
<strong>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nbsp;현재 <strong><u>안철윤님 가구가 처한 상황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구의 소득및재산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의 공적자료 조회 및 평가</u></strong>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strong><img style="WIDTH: 555px; HEIGHT: 60px" height="52" alt="" width="530" src="http://www.hope4u.go.kr/upload/UserFiles/Image/minimum3(21).jpg" /></p>
<p>&nbsp;</p>
<p>&nbsp;</p>
<p>거주지 관할 <strong><u>시군구청</u></strong>으로 지원문의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strong><u>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도</u></strong> 가능)</p>
<p>&nbsp;</p>
<p>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분들을 자주 만나뵙게되는데요. 힘들지만 용기와 희망잃지 마시길 바랍니다.</p>
<p>&nbsp;</p>
<p>저희 희망찾는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p>&nbsp;</p>, managtDe=2010-08-03, atchFileId=null, frstRegisterPnttm=2010-08-02, frstRegisterId=USRCNFRM_00000004134}]]></link> -->
			


			<description><![CDATA[4년전 뇌졸증으로 입원하신 부친으로 말미암아 병원비와 약값으로 생활의 의려움을 격기 시작하여 대출과 사채로 충당하며 생활하다,.. 생활의 궁핍함이 계속 되다보니 2008년 4월달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로인해 APT 와 전재산이 경매로 모든것을 잃게되었고 경기불황 으로 2008년 11월실직까지 당하여 어려운 가정형편이 계속되니 2009년 10월경에 아내로 부터 강제이혼 까지 당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삶을접고 싶었지만 자식이있는관계로, 하루하루 아파가는 노인이 있는관계로,, 그냥그냥 발버둥 치며 살고있읍니다 지금은1,2년전보다 더 악화되어 버티기가 너무힘듭니다. 몸은 너무안좋아 45살 이나이에 머리숫과 잇빨이 다빠져 식생활이 어려우며신용불량보다 몸이 5-6시간견디지를못해 일을 못하고 있는형편이며 병원에선 진단이 안나오니 생활보호대상도 안되고... 힘드네요 정말.. 6개월 전에 동사무소에서 공동모금기금에서 80만원 한차례 지원 받은것 있는데 나에겐 우리가족에겐 정말 큰힘이 되었읍니다 삭월세도 11달이면 끊나는데.. 걱정이네요 . 이대로 무너지긴 너무？은데. 정말 ？은데 ..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한시적 생활보호 라든지, 국민연금납부액 긴급 대출이라든지, (전 신용불량이라 아무것도 안되요)]]></description>
			<!--<date><![CDATA[]]></date> -->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