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 서비스 수혜사례를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달구씨의 인생은 아름다워~
사랑하는 딸과 어린이집 가는...
좌절 NO!! 이제 희망만 ...
가구원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1촌이내 직계존속및 형제,자매에 한정합니다.
1. 거주지는 동일하나 재산이나 소득등의 변경으로 인한 소득계층 변동이 있는 경우 - 소득계층 변경이 있는 달은 변경 전 지원단가 적용 - 보육료 지원을 받던 아동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달은 해당 - 지원단가 전액 지원 2. 주소이전에 따른 소득계층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주소이전 전후의 소득계층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미지원시설도 시장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합니다.
09.8월까지는 현행대로 이용시설 소재지의 행정관청에서 지원합니다. - '09.9월부터는 보육전자바우처 제도 시행과 함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5층초과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종전 영아기본보조금이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보육료 지원 산정방식에 따라 지원(입,퇴소시, 장기결석 등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을 초과(소득하위 70% 초과)하여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맞벌이 소득 감액에 의해 소득하위 70%이하가 되면 맞벌이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어 만5세아 보육료(172천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중에 만5세아보육료를 신청하여야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자녀 둘 이상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도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 자녀이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차등보육료 60%나 30%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으로서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월 중에 차등보육료 지원자격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자격으로 일괄 변경하여 통지할 계획이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셋째 자녀는 어린이집을 새로 다니게 되는 경우이므로 2월 중에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신청하여야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을 초과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월 소득이 180만원, 엄마의 월 소득이 21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작은 소득인 아빠 소득을 75%(135만원)만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이 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자녀는 차등보육료 30%를 지원받고, 둘째 자녀는 차등보육료 30%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70%를 추가 지원받아 보육료를 100%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신청하셔야 하며, 2월 중에 신청하셔야 3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신청시 첫째아는 차등보육료로 신청하고, 둘째 이상 아동은 두자녀 보육료로 신청하여야 함
차등보육료를 60%나 30%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가구로서 차등보육료 60%를 지원받는 경우 부부 소득 중 작은 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했을 때 소득하위 50% 이하가 되는 경우 맞벌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어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2월 중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맞벌이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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