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 서비스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울한 동창 모임
즐거운 우리집
엄마의 도전!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공급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주택현황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중 전세시세의 30~50% 수준임
입주자가 희망하실 경우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부분 또는 전액 환산하여 월임대료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합니다. 즉 6년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이는 입주자분들의 자활을 돕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익일부터 미납된 잔금에 대해 연체료 부과 및 월임대료가 자동부과 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익일부터 3개월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차인 중 입주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은 관할 시,군,구청의 확인을 거쳐 사업시행자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주공, 지방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 후 신청기간내 지원조건 해당자는 주소지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은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문의 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와 임대차 계약 후 입주하시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에서 다른 층이나,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이동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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