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 서비스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잘키운 자영업자 하나, 열 ...
방값, 누가 싫어서 안내나요...
새로운 일을 찾기위한 첫걸음...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함, 미지급액이 아래의 상한액보다 클 경우는 아래의 상한액을 지급, 추가로 돌려받지 못함 임금액은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 근로자들의 소송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월 400만원 이하 근로자) - 소요비용 지원절차 : 근로자가 임금체불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서 임금체불사실을 확인 →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출장소)에 의뢰 →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 → 소요비용 출연(노동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주의 임금체불만으로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노동관서의 도산등의 사실인정이 있은 후에야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유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규정사항)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및 휴업수당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현재까지는 휴업사업장의 체불근로자는 받을 수 없음. 이는 체당금 지급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도산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는 체당금은 물론 체당금과 동일한 액을 추가로 징수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히, 체당금 지급이 거짓의 보고 진술 서류제출 등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도 체당금 부정수급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짐 - 다만, 자진신고자의 경우 추가 징수는 면제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지급됩니다. - 퇴직기준일(파산등의 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일 등) 1년 전에 퇴직한 근로자 - 사업장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6개월 이내 도산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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