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 서비스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값, 누가 싫어서 안내나요...
새로운 일을 찾기위한 첫걸음...
배고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신규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영세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포함) ?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법에 가입한적이 있는 실직자 ? 여성가장훈련 : 이혼 사별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 중인 여성,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직자도 취업(유망)훈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으시고, 직업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상담 받은 해당훈련기관에 전화 또는 직업 방문하셔서 수강 접수일정, 훈련생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훈련기관에서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종류 :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훈련생에는 식비 및 교통비 지원 ? 지급내역 : 훈련기관-훈련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하며,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분 부담 훈련생- 교통비 월 5만원 지원(1일 4시간·월 80시간 이상 수강자로서 출석률 80%이상) 식비 월 6만원 지원(1일 5시간·월 100시간 이상 수강자로서 출석률 80%이상) ?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 훈련기간은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지역실업자훈련은 실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및 미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활훈련 대상자 제외), 취업보호대상자, 군전역 및 전역예정자(1년이내), 모자보호대상,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실시를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현장에 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을 목적으로 노동부 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실업자훈련 실시를 희망하는 기관은 시·군·구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후 시·군·구청장의 훈련과정승인을 받아야 하고, 훈련희망자는 지역실업자훈련신청서 및 과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급은 지역실업자훈련시행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훈련비를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수당은 훈련생에게 매월 지급됩니다.지역실업자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으시고 직업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해당훈련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수강 접수일정, 훈련생 선발방법, 제출서류 수강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이며, 다만, 대학생(주간) 및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훈련수강횟수는 실직한 시점 이후 재취업(6개월이상)까지 3회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나, 중도탈락 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중도탈락은 1회 수강으로 간주), 허위출석 등으로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하나의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또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실업급여수급권이 있는 자, 대기기간 및 구직급여 유예기간 동안에 있는 자는 미지급)로 훈련시간이 1일 4시간이상이고 1개월 80시간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훈련기간 중 단위개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자이며, 지급액은 교통비 5만원, 우선선정직종수당 20만원(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직종을 수강하는 자)이 지급되며, 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자는 2분의1 감액지급되고, 3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자는 수당이 지급지 않으며 중도탈락한 자는 중도탈락한 단위개월의 수당이 미지급됩니다. 또한 공공근로참여기간동안 수당은 미지급되며 중간편입자(훈련개시후 7일이내)는 실제출석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훈련수당의 지급기한은 단위개월 훈련종료후 15일이내입니다. 훈련수강은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관서 등)에 구직등록 후 훈련기관에서 직접 등록·수강하면 되며, 구직등록과 훈련수강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안내는 인터넷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 or www.hrd.go.kr)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자에 대한 훈련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자체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이 있으며, 둘째로는 근로자수강지원금에 의한 지원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의한 지원제도 입니다. 먼저 근로자수강지원금에 의한 지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중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40세 이상인 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하고 정해진 훈련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 수강료의 50~100%지원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에 의한 지원은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 수료시 수강료의 100~80%지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하고 있으며, 두 제도를 합하여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2조에 의거 직업능력개발적용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담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동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40세이상인 피보험자 또는 30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하였을 경우,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종료후 또는 매3 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이내에 당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위탁훈련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명부, 임금대장사본(유급휴가훈련에 한함)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또는 직업능력개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또는 직업능력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노동부에서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기관에서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실직후(6개월이상의 취업) 재취업시까지 3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및 기관에 대한 사항은 www.HRD.go.kr의 <직업훈련>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직자도 취업(유망)훈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으시고, 직업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 받으신 후 상담 받은 해당훈련기관에 전화 또는 직업 방문하셔서 수강 접수일정, 훈련생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훈련기관에서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은 총 3회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1회 수강시 훈련수당 전액, 2회 수강시 훈련수당의 1/2, 3회 수강시 훈련수당이 미지급 될뿐 다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후(횟수는 관계없음) 6개월 이상의 취업 후 실직해서 실업자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그 전에 수강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수강횟수는 다시 시작되며, 취업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전에 수강한 횟수까지 포함하여 3회까지 수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별표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2급2호는 기술자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2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로는 ①한국폴리텍대학(구 기능대학)졸업자로 재학중 소정의 직업훈련교사면허과정을 이수한 자 ②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정교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원에 해당하는 자 ③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훈련교사 양성과정(교직과정) 이수한 자 등이 해당되는 바 위의 경우 창원기능대학에서 이미 교직과목을 이수한 후 기능장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별표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2급2호는 기술자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2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로는 ①한국폴리텍대학(구 기능대학)졸업자로 재학중 소정의 직업훈련교사면허과정을 이수한 자 ②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정교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원에 해당하는 자 ③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훈련교사 양성과정(교직과정) 이수한 자 등이 해당되는 바 위의 경우 창원기능대학에서 이미 교직과목을 이수한 후 기능장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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