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 서비스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새로운 일을 찾기위한 첫걸음...
배고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작고 약하지만 내겐 무엇보다...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 및 전국푸드뱅크 대표전화 1688-1377를 통해 기부식품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 푸드마켓은 관할 시·군·구 및 해당지역 푸드마켓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 기탁받은 식품을 차량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전달 푸드마켓 : 이용자가 마켓을 직접 방문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회원제, 이용횟수, 제공품목·수량은 마켓별로 지정 운영됩니다.
긴급지원 대상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우려가정,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비수급빈곤층, 사회복지시설 등
푸드뱅크의 모든 기탁식품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어 기탁기업이나 개인이 기탁한 식품을 누구에게 배분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기탁하고 계신 푸드뱅크로 연락하셔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문의한 뒤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www.foodbank1377.org로 접속 → 로긴 → 식품기탁 → 기탁처리현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기관으로 연락하셔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문의한 뒤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www.foodbank1377.org로 접속 → 로긴 → 식품이용 → 이용처리현황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푸드뱅크를 통해 전국의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세대, 재가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노숙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이용신청은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푸드뱅크를 검색하시어 해당 푸드뱅크에 이용신청을 하시면, 지역푸드뱅크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터넷신청은 식품이용 클릭 → 회원가입 → 이용신청 하시면 됩니다.
식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 장터’로서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마켓입니다.
전국푸드뱅크는 계통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의 푸드뱅크는 총 25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위별 푸드뱅크를 총괄하는 전국푸드뱅크 1곳과, 시?도단위를 관장하는 16개 시도광역푸드뱅크 또 시군구단위의 기초푸드뱅크가 시군구단위별로 1개씩 설치되어 240개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에 기부식품을 직접 전달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인 반면,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취사선택하고,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개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대기업중심의 대량기탁품은 푸드뱅크를 총괄하는 전국푸드뱅크에 기탁되며, 전국푸드뱅크는 기탁된 제조기업의 물류창고에서 근접한 시도광역푸드뱅크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배분하면기초푸드뱅크는 지역내 결식아동, 저소득가정, 소년소녀 가정아동, 홀로노인 등 결식대상자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배분전 식품위생상태 및 기탁당시 식품 위생상태에 대한 관능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된 식품만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때만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된 식품을 이용대상자가 관리소홀로 최적의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취식했을때 발생하는 위생사고의 경우, 기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기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소 혹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홀로사는 노인?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절대빈곤 및 항구적 또는 일시적 소외계층 결식문제를 지역사회중심으로 완화 및 해소하고, 식품나눔을 통해 복지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연대감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지역사회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푸드뱅크 기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식품 또는 생필품 등을 기부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탁받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식품의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라 2009년 4월1일부터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인터넷 게시물 작성이 제한됩니다. 광고성 글, 비방, 선동, 욕설, 인신공격등의 부적절한 내용의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