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 해놓았습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연체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발급가능한 경우 천만원 이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에 의거 결정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차상위 계층 중에서 복지대상자만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정, 차상위의료급여, 차등보육료 지원 2층 , 차상위자활급여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07년도 말 기준)
1)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13백만원 2) 연대보증인 입보 특례 제도 : 10백만원 3) 채권반환 확약서 징구( 신용대출 ) : 10백만원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한 중형이상 자동차소유자(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차량 압류 등으로 매매 또는 운행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2) 부동산 소유자 * 단, 중종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 도지사가 인정한 자는 대출 대상에 포함 3)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주택 포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4)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우리, 농협, 기업, 하나, 신한)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제한대상자 5)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이외 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자
현재 차등보육료 60%나 30%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으로서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월 중에 차등보육료 지원자격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자격으로 일괄 변경하여 통지할 계획이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셋째 자녀는 어린이집을 새로 다니게 되는 경우이므로 2월 중에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신청하여야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자녀 둘 이상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도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 자녀이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을 초과(소득하위 70% 초과)하여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맞벌이 소득 감액에 의해 소득하위 70%이하가 되면 맞벌이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어 만5세아 보육료(172천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중에 만5세아보육료를 신청하여야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등보육료를 60%나 30%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가구로서 차등보육료 60%를 지원받는 경우 부부 소득 중 작은 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했을 때 소득하위 50% 이하가 되는 경우 맞벌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어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2월 중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맞벌이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을 초과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월 소득이 180만원, 엄마의 월 소득이 21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작은 소득인 아빠 소득을 75%(135만원)만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이 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자녀는 차등보육료 30%를 지원받고, 둘째 자녀는 차등보육료 30%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70%를 추가 지원받아 보육료를 100%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신청하셔야 하며, 2월 중에 신청하셔야 3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신청시 첫째아는 차등보육료로 신청하고, 둘째 이상 아동은 두자녀 보육료로 신청하여야 함
보증 및 대출기간은 3년과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지원대상 아니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이라고 하여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대보증 채무부담 여부는 본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과는 무관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고, 재직 및 근로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