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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분류 자영업자생업지원
제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0-03-09
내용

 

공정거래조정원, 민사사건 자문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9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피해구제를 위한 충분한 법률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공정거래행위나 가맹사업거래 중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된 법률문제와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사건의 경우에 대한 자문도 가능하다.

조정원은 변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상담자로 위촉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와 전화(1588-1490)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 예약해야 한다. 공정거래분야는 매주 화요일, 가맹거래분야는 매주 수요일에 상담한다.

추후 수요증가 추이 및 효율성을 판단해 필요할 경우 상담자를 추가로 위촉하고 운영시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실시 중인 분쟁조정 관련 전화 및 방문 상담도 계속 진행하며, 법률상담서비스는 상담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일환이다. 조정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2009년 2월부터 ‘분쟁상담전용콜센터 (1588-1490,02-3445-9898)’를 운영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 등록일 :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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