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5세∼29세 대상으로 민간 기업에서의 인턴쉽 과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서비스
개요
청년의 민간기업에서의 인턴쉽 과정을 통한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 배양으로 청년의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
- 인턴 참여자 :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 포함
- 군필자의 경우 인턴 구직신청일 현재 만31세 이하까지 가능
- 인턴 실시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인턴 구직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인턴 구직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더라도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주당 15시간 이내)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아래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DB로 조회 가능한 유사취지의 사업 :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인력채용패키지사업(중소기업청), 이공계미취업자연수사업(교육과학부), 중소기업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등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하는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 인턴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턴약정이 해지되었거나 1개월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턴약정이 2회 해지된 자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당해 직종 인턴에 참여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수준 : 통상임금의 50%(최저 월 50만원, 최고 월 80만원)을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시 동일 금액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인턴 6개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 인턴기간 종료 후 인턴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운영기관(대학, 경제단체, 취업알선기관 등 전국 177개 기관)에 인턴신청서(인턴희망자) 및 인턴채용신청서(기업) 제출
- 운영기관에서 인턴실시기업에 인턴희망자 알선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 인턴실시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은 인턴희망자 중에서 인턴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족)의 경우 우선 선발
- 운영 기관
문의
사이트 /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 인턴신청서(인턴용)

- 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

- 중소기업청년인턴제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