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만 29세 이하의 대학졸업자(예정자)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일자리 서비스
개요
취업준비자가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취업준비도 할 수 있는 정부 행정인턴십 운영 필요로, 더욱 심각해진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를 통해 경제 전반의 고용확대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서비스
대상
- 자격요건
- 연령은 만 29세 이하를 원칙으로 부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각 부처에서 예정 직무에 따른 관련 전공·자격증 등 요건 설정
- 관련 전공과 상관없이 어학·자격증 등으로만 자격요건 설정 가능
- 기관 소재지, 직무특성, 취약계층 채용 등을 고려 채용요건 완화 가능
(각 기관에서 상기 상황을 고려 상한 연령 및 학력의 탄력적으로 조정) - ※ 취약계층 우대 : 장애인, 저소득층, 보훈대상, 결혼이민자, 기타 기관장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09 1월 1일 이후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자
- ‘공무원 임용대기자’ 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10년 상반기 행정인턴 참여자는 하반기 참여 제한
지원 내용
- 급여 수준
- 월 약 70만원 수준, 4대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시 임금의 50/100 가산 지급
- 근무 기간
- 5개월, 주 30시간 근무(탄력적·선택적 근무)
- 인턴기간 종료 후 인턴경력증명서 발급
※ 단,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근무기간 5할을「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호봉에 가산
- 취업·교육 지원
- 취업활동 지원 유급휴가
- 수험표 등으로 확인가능한 각종 취업시험 응시를 위해, 시험 전일 혹은 당일에 1일간 특별휴가 (총 5회 이내) 지급
- 근무 실적 우수자에 대한『입사 추천서』발급
- 현장체험 및 취업박람회 등 참여 권장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의회 등 민간과 연계하여 우수 행정인턴에 대한 현장연수 기회 부여 권장
- 고용노동부 주최 취업박람회에 출장형식 등으로 행정인턴 참여
- 행정안전부 주최 공직설명회 등 참여
- 사이버어학교육 지원
-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공무원 사이버 어학교육 참여
- 부처별 강좌 등 각종 어학교육 지원 권장
- 공무원 전용 사이버 교육 지원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바로가기)를 활용한 학습지원
- 취업활동 지원 유급휴가
신청 방법
- 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나라일터(바로가기)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응시자가 원하는 기관 및 모집분야에 응시원서 등 제출
- 서류·면접심사 등을 통해 선발 (필요시 실기시험 병행 가능)
문의
사이트 / 자료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