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쉽과정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요
경기악화, 고용부진의 지속으로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인턴근무를 통해 향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만 2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난이도 및 채용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상 청년연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 전공·자격증 등 요건은 각 기관이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 만 2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난이도 및 채용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채용 제외
- 공무원 임용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대학 재학생·휴학생 등은 채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지원 내용
- 급여내용
-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권장수준 : 월 70~100만원 수준 (주 30~40시간)이나, 업무난이도 및 채용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시 임금의 50/100 가산 지급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근무 기간
- 주30~40시간 내에서 업무 특성, 인턴의 희망 등에 따라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신청 방법
- 각 공공기관(공기업 등 279개)에서 채용 공고 후 해당 기관에 응시원서 제출
※ 공공기관 알리오(바로가기)에 채용정보 게재
문의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 02-2150-5571 (5576, 5589)

- 공기업 등 279개 공공기관 ☞ 공공기관 현황 보기
사이트 / 자료
- 공공기관 알리오(바로가기)
근거 법령
해당 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