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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신호등

가사간병도우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 해주는 서비스

노란색 신호등으로 접수 예정입니다.

개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 노인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 휴·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층 여성 우선 채용

  • 가사간병도우미 양성교육과정
    • 지정교육기관의 교육커리큘럼 이수 시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취득
  • < 가사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중증질환자
      •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 급여내용
    • 1시간당 단가 : 9,200원(인건비 75%, 제공기관 관리운영비 25%)
  • 업무 내용
    • 1회 서비스 제공시간 기본 2시간
    • 목욕, 식사보조 등의 신체수발 지원
    • 쇼핑, 양육보조 등의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간병지원 방문 서비스 등

신청 방법

  •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지역별 자활센터)으로 신청

  ☞ 우리 지역 가사간병도우미 제공기관 찾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서비스안내 > 제공기관검색 메뉴에서 검색 가능

※ 지방자치단체·보건소·병원·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의뢰 가능


문의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1566-0133 SMS 이미지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이트 / 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 내려받기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안내서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안내서 내려받기

근거 법령

서비스 내용 아래아한글 파일(hwp)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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