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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신호등

산모신생아도우미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노란색 신호등으로 접수 예정입니다.

개요

산모·신생아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고, 소정의 교육과정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한 자

  •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과정
교육과정 산모/신생아 돌봄 기초지식 및 실습, 안전과 의사소통 등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총 80시간의 교육이수(이론교육 30시간/ 실기교육 50시간)

지원 내용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신생아도우미는 2주(12일)동안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의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 제공, 산후조리와 관련된 산모의 요청사항에 대해 도우미서비스 제공

  • 업무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 유방관리(유방맛사지 및 수유법지도)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 (목욕, 제대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장보기
    • 기타 (산모와 협의된 사항)

    ※ 가사 도우미 활동은 하지 않음

  • 업무 시간
    • 12일(2주) 원칙
    • 쌍생아 3주(18일)
    • 3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 4주(24일) 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별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YWCA, 자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으로 신청

  ☞ 우리 지역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찾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서비스안내 > 제공기관검색 메뉴에서 검색 가능


문의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1566-0133 SMS 이미지

사이트 / 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안내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안내서  내려받기

근거 법령

서비스 내용 아래아한글 파일(hwp)로 내려받기
관련FAQ 보기


  질문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 약간 초과시 지원 가능한가요?
  질문  도우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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