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개요
장애인(1급,만6세이상∼만65세미만)의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일상생활·이동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력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 가능한 만 18세 이상,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 소정의 교육과정(장애인 이해 및 활동보조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한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과정 교육과정 장애인의 이해 및 자립생활 이해 및 의사소통, 실습 등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신규교육 : 총 40시간(이론교육 30시간, 실습교육 10시간)) 유사경력자교육 : 총 20시간(이론교육 14시간, 실습교육 6시간)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인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지원 내용
- 급여 : 시간당 8천원 (제공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75%이상에서 인건비 지급)
- 근로형태에 따라 4대 보험료 가입 및 퇴직금 적립, 인건비에 4대 보험료 등이 포함
신청 방법
- 지역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지역별 장애인 협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신청
- 제공기관의 추천을 통해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후 현장 투입
- 교육비(신규교육) : 10만원(교육생 부담금 5만원, 정부지원금 5만원)
- 교육비(유사경력자교육) : 5만원(교육생 부담금 2만5천원, 정부지원금 2만5천원
☞ 우리 지역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서비스안내 > 제공기관검색 메뉴에서 검색 가능
문의
사이트 / 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활동보조인 신청서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