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센터 운영
광역·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살위기개입, 사례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지원 일자리 서비스
개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현장중심의 자살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분에 한하여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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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급여 내용 |
- 상근 인력 : 2010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을 따르며, 수당 지급기준 <표 2>를 따름 - 비상근 인력 : 2010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을 따르며, 수당<표 2>은 지급하지 않음 ☞ 2010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 및 수당 지급기준 보기 |
|---|---|
| 업무 내용 |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서비스 - 현장중심의 자살위기개입 및 사례관리서비스 |
신청 방법
지역별 정신보건센터에서 인력 채용 공고 후 해당 센터로 신청
☞ 지역별 정신보건센터 현황 보기
문의
사이트 / 자료
-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바로가기)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바로가기)
- 한국자살예방협회(바로가기)
-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바로가기)
-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바로가기)
- 정신보건사업안내

- 우리지역 정신보건센터 현황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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