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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신호등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 제공

재활서비스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장애 아동에게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노란색 신호등으로 접수 예정입니다.

개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의 만 18세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인정
    • 2년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조건으로하는 재활치료 관련 학회·협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등) 전공자로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300시간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 이상
      •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2010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
    •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제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직원이나 근로자

지원 내용

급여수준 - 대상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사업 기관의 채용 계획에 따라 결정
  ※ 장애아동 1인당 월 16~22만원의 바우처 지원
업무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등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시로 채용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SMS 이미지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1566-0133 SMS 이미지
  • 시·군·구 장애인 복지담당부서

사이트 / 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안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안내 내려받기

근거 법령

서비스 내용 아래아한글 파일(hwp)로 내려받기
관련FAQ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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