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 서비스 제공
재활서비스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장애 아동에게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개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의 만 18세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인정
- 2년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조건으로하는 재활치료 관련 학회·협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등) 전공자로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300시간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 이상
-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2010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
-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제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직원이나 근로자
지원 내용
| 급여수준 | - 대상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사업 기관의 채용 계획에 따라 결정 ※ 장애아동 1인당 월 16~22만원의 바우처 지원 |
|---|---|
| 업무내용 |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등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시로 채용
문의
사이트 / 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