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개요
매년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어려움, 농촌지역일 경우 교육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70여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을 방문 교육하는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 지도사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한국어교육 지도사 : “한국어 교원”(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해당 자), 전직 교사, 한국어교육 관련 전직공무원, 기타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양육 지도사 : 전직 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기타 사회활동가 및 전문자원봉사자 등 아동양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국어가 능통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우선 선정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여성결혼이민자로 여성 지도사를 원하고 있어 남성 지도사의 경우 활동이 제한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급여 수준 |
80만원 (1주 4일, 5만원/일, 교통비포함) |
|---|---|
| 지도사 교육 |
- 양성교육(5일, 50시간) ·한국어 및 아동양육 전문성 강화(33시간) ·기타 지도사 역할, 다문화 이해 및 가족상담 등(17시간) - 보수교육 ·한국어 및 아동양육 전문성 강화 (5시간) ·기타 다문화 이해 등(2시간) |
| 서비스 내용 |
- 한국어교육 : 한국어 교육, 상담지원, 지원연계서비스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 상담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역량 강화교육, 생활문화교육, 아이돌보미 등과 연계 |
| 서비스 제공 |
- 지도사 1명당 4가정 지원, 1주 2회 서비스 제공 (1회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원칙) - 1개 가정에 5개월간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채용 공고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로 신청서 접수
- 센터별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
- 최종 선정자에 대해 양성교육(5일, 50시간) 후 활동
☞ 우리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기(바로가기)
문의
사이트 / 자료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바로가기)
- 지도사 지원서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