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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신호등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육사 지원 서비스

노란색 신호등으로 접수 예정입니다.

개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그룹 홈 형태의 시설에서 대리보호자(사회복지사)가 아동과 함께 가정형태를 구성하고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보육사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보육사
    •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직종별 자격기준을 갖춰야 함

    ※ 법인시설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사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아동 5~7인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인 그룹홈(시설장, 보육사)는 지원시 후순위가 됨
    • 보호아동 3인 이하를 3개월이상 보호하는 그룹홈(시설장, 보육사)은 3개월까지만 예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급여수준 - 시설장 및 보육사 : 월 1,498천원
※ 시설장 및 보육사 급여는 시설내 별도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단, 보육사의 최저임금은 월130만원 (4대보험, 퇴직금 등 포함)
교육지원 -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교육
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자립능력향상 : 아동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 가족방문, 전화, 문자, 편지, 카드 등 지속적인 관계유지, 가족참여프로그램.,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 학교와 관계형성 : 학교교사 상담, 정보공유, 학교행사 참여
- 지역내 자원활동 : 관공서/민간자원연계, 자원봉사/후원기관과 관계형성

신청 방법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SMS 이미지
  •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 02-364-1617, 1611 SMS 이미지
  •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

사이트 / 자료

  •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바로가기)
  •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아동청소년사업안내)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아동청소년사업안내) 내려받기

근거 법령

서비스 내용 아래아한글 파일(hwp)로 내려받기
관련FAQ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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