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육사 지원 서비스
개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그룹 홈 형태의 시설에서 대리보호자(사회복지사)가 아동과 함께 가정형태를 구성하고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보육사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보육사
-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직종별 자격기준을 갖춰야 함
※ 법인시설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직종별 자격기준
| 시설장 |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보육사 |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아동 5~7인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인 그룹홈(시설장, 보육사)는 지원시 후순위가 됨
- 보호아동 3인 이하를 3개월이상 보호하는 그룹홈(시설장, 보육사)은 3개월까지만 예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급여수준 |
- 시설장 및 보육사 : 월 1,498천원 ※ 시설장 및 보육사 급여는 시설내 별도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단, 보육사의 최저임금은 월130만원 (4대보험, 퇴직금 등 포함) |
|---|---|
| 교육지원 | -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교육 |
| 지원서비스 |
- 아동·청소년의 자립능력향상 : 아동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 가족방문, 전화, 문자, 편지, 카드 등 지속적인 관계유지, 가족참여프로그램.,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 학교와 관계형성 : 학교교사 상담, 정보공유, 학교행사 참여 - 지역내 자원활동 : 관공서/민간자원연계, 자원봉사/후원기관과 관계형성 |
신청 방법
- 우리지역 그룹홈 찾기
- 시,군,구 또는 아동,청소년그룹홈(290세대)에서 인력채용 공고 후 신청
문의
사이트 / 자료
-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바로가기)
-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아동청소년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