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좌측메뉴바로가기
> 생활 안정 서비스 > 일자리지원 > 사회서비스일자리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서비스선택
스크랩 하기 화면 인쇄하기 메일 보내기
노란색 신호등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지원연계 및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노란색 신호등으로 접수 예정입니다.

개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완성과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연계망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인력의 필요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연계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서비스


대상

  • 전일제 동반자 신청 자격
    •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등)을 소지
    • 청소년업무,사회복지업무,교육현장 근무경력 1년이상(대학원과정 포함)
  • 시간제 동반자 신청 자격
    •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사회복지사 1 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 상 등)을 소지
    • 청소년업무, 사회복지업무, 교육현장 근무 경력 1년 이상 이거나, 관련분야 (청소년,사회복지,심리학) 대학원 재학생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급여내용(청소년동반자 급여)
    • 전일제 : 150만원~180만원/월 (주40시간 근무)
    • 시간제 : 12,500원~15,000원/시간 (주12시간 근무)
  • 지원 서비스
    • 찾아가는 상담지원-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
    • 정서적 지원-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지지 제공
    • 생활지원 연계- 위기청소년의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상담, 숙식, 교육, 의료, 보건, 법률, 여가, 직업훈련, 취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의 위기유형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동반자 지원여부를 결정함


신청 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인력채용 공고 후 신청
  • 우리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찾기(바로가기)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075-8666SMS 이미지
  • 헬프콜 청소년전화 ☎ 1388 SMS 이미지
  •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업무담당부서)

사이트 / 자료

  • 한국청소년삼담원(바로가기)
  • 헬프콜 청소년전화(바로가기)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아동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아동청소년사업안내) 내려받기

근거 법령

서비스 내용 아래아한글 파일(hwp)로 내려받기
관련FAQ 보기


  질문  청소년동반자 되려면 자격사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질문  청소년동반자는 몇 개월간 지원해 주시나요?
  질문  청소년동반자를 지원받으려면?
관련 상담 목록 상담하기
덧글달기

현재 0 byte(최대 한글 300자,1000 byte)
   덧글달기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라 2009년 4월1일부터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인터넷 게시물 작성이 제한됩니다.
광고성 글, 비방, 선동, 욕설, 인신공격등의 부적절한 내용의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