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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신호등

아이돌보미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노란색 신호등으로 접수 예정입니다.

개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보미 활동이 가능한 만 65세 이하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보미 활동이 가능한 만 65세 이하
    • 소정의 교육과정(아동양육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과정
    • 가정·아동의 이해 및 육아 실습
    • 가정 내 안전·건강 관리 등의 교육과정
  • 교육시간
    • 보육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 : 50시간
    •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소지자 : 25시간
    • 학습돌보미와 양육돌보미를 겸할 경우 64시간
      - 보수교육 : 연간 12시간 ∼ 24시간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아이돌보미 채용은 사업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면접을 거쳐 돌보미 활동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급여내용 시간당 5천원(주말·야간 활동 시 시간당 6천원)
※ 교통비 별도 지급
- 돌보미 요구 시 4대보험 가입
서비스내용 - 양육돌보미 : 보육시설, 학교 등 등·학원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 보호 처리
※ 단, 가사활동은 제외 - 학습돌보미 : 숙제점검, 예·복습 관리, 준비물 보조 등 단순 학습보조

신청 방법

  • 지역별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신청
  • 서류심사·면접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5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이수 후 채용
  • 교육비(신규교육, 보수교육)는 전액 정부 지원
  • 모집기간 : 개별 센터에서 별도 공지

  ☞ 우리지역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바로가기)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SMS 이미지
  • 아이돌보미 사업관리기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02-3141-5477 SMS 이미지
  • 지역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지역센터 목록 바로가기)

사이트 / 자료

  • 건강가정지원센터(바로가기)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내려받기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안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안내 내려받기

근거 법령

서비스 내용 아래아한글 파일(hwp)로 내려받기
관련FAQ 보기


  질문  돌보미 서비스 제공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질문  신용불량자도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 되나요?
  질문  돌보미는 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질문  아이돌보미 활동 시 준수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아동돌봄 관련 교육을 사전에 받고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더 보기
관련 상담 목록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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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0-04-19]
이금희 취업으로 이어진다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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