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개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보미 활동이 가능한 만 65세 이하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보미 활동이 가능한 만 65세 이하
- 소정의 교육과정(아동양육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과정
- 가정·아동의 이해 및 육아 실습
- 가정 내 안전·건강 관리 등의 교육과정
- 교육시간
- 보육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 : 50시간
-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소지자 : 25시간
- 학습돌보미와 양육돌보미를 겸할 경우 64시간
- 보수교육 : 연간 12시간 ∼ 24시간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아이돌보미 채용은 사업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면접을 거쳐 돌보미 활동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급여내용 | 시간당 5천원(주말·야간 활동 시 시간당 6천원) ※ 교통비 별도 지급 - 돌보미 요구 시 4대보험 가입 |
|---|---|
| 서비스내용 | - 양육돌보미 : 보육시설, 학교 등 등·학원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 보호 처리 ※ 단, 가사활동은 제외 - 학습돌보미 : 숙제점검, 예·복습 관리, 준비물 보조 등 단순 학습보조 |
신청 방법
- 지역별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신청
- 서류심사·면접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5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이수 후 채용
- 교육비(신규교육, 보수교육)는 전액 정부 지원
- 모집기간 : 개별 센터에서 별도 공지
☞ 우리지역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바로가기)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아이돌보미 사업관리기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02-3141-5477

- 지역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지역센터 목록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