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참여 대상으로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개요
가족부양책임자,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서비스
대상
- 대상자격 기준
- 참여단체 :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 포함)된 비영리 법인단체(지부 포함)조합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참여자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성매매피해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 실직자(6개월 이상), 여성가장, 경력단절여성, 새터민, 노숙자 등
- 참여자격 제한
- 사업의 개시일(중도 탈락에 따라 추가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 전부터 당해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사업 개시일 또는 근로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자원봉사자(유·무급 불문), 회원(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등은 당해 참여단체의 참여근로자로 지원할 수는 없으나 다른 단체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참여단체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는 참여 가능
- 그밖에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상담결과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 지급수준 : 1인당 월 837천원 (주 40시간 기준),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8.5%
- 사업지원 유형
| 기업연계형 | NGO-기업-지자체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 |
|---|---|
| 지역연계형 |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결합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1년) |
| 모델발굴형 |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 또는 수익모델이 미흡하나, 향후 기업·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유형(6개월)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전국 고용지원센터 안내 바로가기)를 방문하여 구직표 작성·제출
- 선정 절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여부 심사·결정
- 지원약정 체결
- 참여대상자 알선·승인
- 채용, 근로제공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지역별 고용지원센터(전국 고용지원센터 안내 바로가기)
사이트 / 자료
-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바로가기)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신청서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안내

- 우리지역 지방노동관서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