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개요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체험 및 향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외계층에 문화예술의 체험·학습·창작 등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 제공하고자 전문 예술강사 및 각 분야별 교육 가능한 인력을 채용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
| 분야 | 지원자격 기준 | |
|---|---|---|
| 아동복지시설 | 국악 | - 국악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졸업자 - 비전공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및 전수자, 국악교육 경력 10년 이상 자 |
| 무용 | - 국악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졸업자 - 비전공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및 전수자, 국악교육 경력 10년 이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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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 | - 무용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 미술 | - 미술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미술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미술교육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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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 - 연극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 - 비전공자의 경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연극교육 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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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 영화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 - 비전공자의 경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영화교육 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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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 - 서양 음악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 서양 음악 관련학과 2년제 이상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음악교육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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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 연극 | - 전문대 이상 대학 연극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연극분야 10년 이상 경력 - 대상별 교육 관련 경력 및 사회봉사 유경험자 |
| 장애인 | 무용 | - 전문대 이상 무용관련학과 졸업자 및 무용교육경력 3년 이상 경력자 - 대상별 교육 관련 경력 및 사회봉사 유경험자 |
지원 내용
- 급여내용
- 강사 강의료 : 시간당 40,000원 지급
- 교통비 보조금
- 교통비 보조금 지급기준
교통비 보조금 지급기준 왕복거리 지급단가(원) 비고 30km 미만 0 ※ 거리측정방법 : 네이버 웹 지도상 최적거리로 책정
(강사 주소지↔기관)
※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의 기관을 교육하는 경우,
강사 거주지에서 최대 거리 지점을 교통비 기준으로 함
(원거리 기관에 대한 교통비 1회만 지급)
※ 지하철 개통지역 동일 광역시 내 교통보조금 지원 없음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대전)30 - 100km 미만 10,000 101 - 200km 미만 20,000 201 - 300km 미만 40,000 301 - 400km 미만 60,000 401 - 500km 미만 80,000 501 - 600km 미만 90,000 601 - 700km 미만 100,000 701km 이상 110,000 ※ 항공, 선박 이용 : 실비 정액 지원 (영수증 증빙)
- 제주도 내 제주시-서귀포시, 인천-강화군 왕복 이동시 30km-100km 거리 적용, 10,000원 지급
- 거주지에서 공항, 선착장까지 육로 왕복 이동시 기본원칙 적용, 교통 보조금 지급
※ 도서지역 (공무원 여비 규정 근거, 별첨 1) 출강시 30km-100km 거리 적용, 10,000원 추가 지급
- 업무내용
- 해당분야(국악, 음악, 연극, 영화, 미술, 무용)의 문화예술교육 실시
- 강의시간(연 30회 교육/1회당 2시간)
- 교육활동 기간 : 2009년 기준 : 9개월
- 1개 반별 총 30회(1회 2시간, 총 60시간) 교육
- 세부일정은 배치된 복지기관(시설)의 교육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교육활동 장소 : 전국 아동복지/노인/장애인 복지기관
※ 신청 희망지역으로의 배치를 우선 고려하나, 해당 지역에 강사가 부족한 경우 일부 원거리 지역으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1월~12월에 모집공고를 통해 일괄 선발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 절차
- 신규강사는 1 부터, 기존강사는 2 부터 실행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통합운영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강사정보 등록 및 신청
- 증빙서류 제출 (우편접수)
- - 학부 및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학부 및 최종학력 성적(예정)증명서 1부
- - 교원자격증(자격취득 예정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각종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기타 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신규강사는 1 부터, 기존강사는 2 부터 실행
-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
-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 지역별 예술강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1차 면접심사
- 모의수업으로 진행
- 1차 서류심사
문의
사이트 /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