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일반생활체육지도자)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및 생활체육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개요
일상 생활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정 배치하여 국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생산적 체육복지에 기여함과 동시에 청년층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 자격조건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1∼3급) |
|---|---|
| 연령조건 | 57세 이하 |
| 학력조건 | 제한 없음 |
| 거주지 | 가능한 해당지역 거주자 채용 원칙 |
| 종목 |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위주로 우선 순위 결정 |
지원 내용
| 급여수준 | 월 1,529천원 (수당 1,324천원, 출장여비 205천원) |
|---|---|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현장지도 4시간이상) |
| 업무내용 | -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지도 -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조사·지도 -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지도 -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 관련 업무 |
신청 방법
- 지도자 선발은 시,군,구 생활체육회의 파견요구를 받아, 시·도생활체육회장이 모집공고와 선발(채용)을 하고 , 계약은 시,군,구 생활체육회장이 함
☞ 우리지역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회 찾기)(바로가기) - 생활체육지도자에 지원하고자 할 땐, 시·도 생활체육회에서 모집공고 후 해당 시·도 생활체육회로 방문·우편 접수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 체결
- 단, 근무성적평점이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계약 불가
문의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02-2152-7330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2-3704-9841

- 지역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 문의처(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