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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신호등

어르신 체육활동(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일자리 서비스

노란색 신호등으로 접수 예정입니다.

개요

일상 생활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정 배치, 국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생산적 체육복지에 기여하며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자격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1-3급)
연령 57세 이하
학력 제한 없음
거주지 가능한 한 해당지역 거주자 채용 원칙
종목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위주로 우선 순위 결정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수영, 수상스키, 스키,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각 종목별 지도자 과정을 패스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자격증 종목에 관하여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지원 내용

급여수준 월 1,529천원 (수당 1,324천원, 출장여비 205천원)
강의시간 하루 8시간 근무(현장지도 4시간 이상)
업무내용 -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체육활동 지도
-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지도
-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 관련 업무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 : 지역 노인시설(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방문 생활체육지도(요가,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체조, 스트레칭, 고리던지기 등)
지원이 어려운 경우 급여 현실화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10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될 수있도록 적극노력

신청 방법

  • 지도자 선발은 시,군,구 생활체육회의 파견요구를 받아, 시․도생활체육회장이 모집공고와 선발(채용)을 하고 , 계약은 시,군,구 생활체육회장이 함
  • 생활체육지도자에 지원하고자 할 땐, 시,도 생활체육회에서 모집공고 후 해당 시․도 생활체육회로 방문·우편 접수

     ☞ 우리지역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회 찾기(바로가기)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 체결
  • 단, 근무성적평점이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계약 불가

문의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02-2152-7330 SMS 이미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2-3704-9841 SMS 이미지
  • 지역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 문의처(바로가기)

사이트 / 자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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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FAQ 보기


  질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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