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킴이
국립공원의 탐방객 증가로부터 공원자원 보호 및 탐방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지킴이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개요
입장료 폐지 후 국립공원의 탐방객 증가로 불법·무질서행위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및 안전사고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급증하는 공원관리 수요에 대비 공원자원 보호 및 탐방객 구조 등 국립공원의 보호·관리업무를 수행 할 국립공원지킴이를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 신청자격
| 구분 | 녹색순찰대 | 재난구조대 |
|---|---|---|
| 자격 조건 |
- 공단 비정규직관리규칙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난구조대 분야 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 |
|
| 연령 : 20세 이상 | 연령 : 25세~48세 | |
| 우대 사항 |
공원 지역주민 | 민·관 구조대에서 산악구조 경력이2년 이상인 자 |
| 국립공원관리와 관련된 유사 업무분유경험자 | 응급 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
| 공무원, 공기업, 퇴직 교사, 향토사학자 등 |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 소지자 | |
| 다문화 가정, 새터민, 장애우 등 | 산악안전사고 대처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며 구조대에서 추천한 자 | |
- 채용
- 상기 신청자격자에 한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사무소)에서 면접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됨
지원 내용
| 구분 | 녹색순찰대 | 재난구조대 | |
|---|---|---|---|
| 급여수준 | - 일 41,200원 | - 일 63,860원 | |
| (4대보험가입, 여비지급) | (4대보험가입, 여비지급) | ||
| 급여수준 | 공통 | - 훼손지·탐방로 통제 및 복구 | |
| - 자연자원 유출감시 | |||
| - 거점지역 순찰 등 | |||
| 특화 | - 공원별로 독특한 소재로 차별화된 문화·역사자원 발굴 | - 안전사고 및 재해 위험지역 순찰 | |
| - 깃대종, 1공원 1복원 대상종 등 | - 탐방객 구조·응급처지 및 안전사고 예방 | ||
| - 소중한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 | - 공원시설물 점검 및 정비 | ||
신청 방법
- 지역별 국립공원사무소(26개소)에서 채용 공고 후 해당 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선정 절차
- 공고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발표
-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전부포함분 제출, 재난구조대 남성지원자는 병적사항 포함) 1부
-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1부
- 각종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자격증사본(재난구조대 지원자 중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추천서(재난구조대 지원자 중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문의
사이트 /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 국립공원지킴이 사업 지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