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특별관리비지원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상적 관리로서 급속한 훼손을 평상시에 방비하기 위해 문화재특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개요
국가지정문화재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매우 방대하여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담당인력 부족, 재정여건 열악 등으로 문화재의 적절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공가, 폐사지, 산간오지 등의 문화재 퇴락·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유휴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문화재의 특별관리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문화재특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 이상), 장기실업자, 저소득층(차상위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채용
- 향토역사 및 문화유산 보호에 공헌이 많은 자 우대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문화재특별관리인의 채용은 전적으로 문화재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시·군·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기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내용
지원내용 급여수준 1일 38천원 (인건비에 4대 보험료 포함) 근무조건 1일 8시간 근무(근무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관리대상 문화재 진전사지 삼층석탑(국보 제122호) 등 433건 업무내용 - 상시고용 : 청소, 순찰 등 문화재 특별관리업무
- 수시고용 : 하절기, 동절기, 우기 수혜대비 문화재관리
- 풀깍기, 잡목제거, 제빙, 제설작업 등 환경정비 등 재해예방)※ 진전사지 삼층석탑(국보 제122호) 등 433건
- 문화재 유형별 현황문화재 유형별 현황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천연
기념물중요
민속
자료등록
문화재433 17 115 162 10 2 103 22 2
- 문화재 지역별 현황문화재 지역별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4 3 6 14 1 2 10 17 39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7 48 27 81 74 62 18 433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문화재 관련 부서로 신청(상시, 수시)
- 서류 또는 면접 전형 후 현장배치 전에 당해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특별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시군구) 후 업무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