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경제·환경·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을 산림서비스 일자리에 고용하기 위한 서비스
개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을 산림서비스 일자리사업에 고용하여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임업기능인,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에게 산림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
대상
- 선발 대상
- 선발대상은「숲가꾸기 근로자」,「업무보조요원」으로 구분하되, 업무보조요원은 전체 참여자의 20% 이내에서 선발
- 「숲가꾸기 근로자」중에서 별도로 작업장관리요원(조장)을 선정하여 운영 가능하며, 선발기준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함
- 숲가꾸기 사업은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 접수된 인원중 미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고용 가능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특·광역시 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대상지역에 신청 가능하며, 선발기준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함
- 신청 자격
- 공통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5세 이하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산림조합·중앙회 퇴직자를 대상으로 근로 인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하여 활용 (업무보조요원에 한함)
※ 사업 효율성 제고와 현장 관리,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이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선발 가능
- 공통
- 선발 기준
- 숲가꾸기 근로자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숲 가꾸기 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한 자 등)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의 경우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발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무급휴직자 및 소득이 없는 자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 업무보조원
- 대학교(2년제포함) 졸업자로서 미취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재학생 등 포함)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 직원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숲가꾸기 근로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장애,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국민연금 수혜자 중 최근 3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초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소득자로 보아 사업 참여 배제
- 타 사업장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기소득이 있는자(배우자 포함)로 보아 참여 배제(단, 월 평균소득이 1,125천원 이상인 자만 해당)
※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 정보화근로사업 등 민간기업 공공근로위탁사업 참여자, 퇴직자 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자 등은 예외
지원 내용
- 급여내용
지원내용 구분 인부임 기술수당 부대비 간식비 교통비 일반 인부 40,000 0 3,000 2,000 기술 인부 40,000 5,000 3,000 2,000 - 지급조건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4대 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 가입에 따른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업무내용
-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피해목 벌채, 국ㆍ공유 묘포장 관리, 국ㆍ공립 시험림 관리, 산림유전자원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주변 수목관리, 산림기반시설(임도 등) 개설 및 보수, 산지정화, 밤나무 간벌 및 가지치기 사업, 산물수집, 톱밥생산, 산림사업 이력전산화를 위한 DB구축 등 기타 지역별로 필요한 공공성 산림사업 등
신청 방법
- 접수 기관
- 지자체 추진사업 : 시∙도, 시∙군구 (실업대책부서 및 사업실행부서)
- 국가직영 추진사업 : 산림청 소속기관
- 신청 방법
- 신청서는 우편접수(전자우편 포함)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별 사업별 일자리 찾기 가능
문의
- 산림청 소속
- 지방자치단체
- 서울 자연생태과 ☎ 02-2115-7563

- 부산 산림정책과 ☎ 051-888-4252

- 대구 공원녹지과 ☎ 053-803-4402

- 인천 공원녹지과 ☎ 032-440-3684

- 광주 공원녹지과 ☎ 062-613-4242

- 대전 푸른도시과 ☎ 042-600-3697

- 울산 녹지공원과 ☎ 052-229-3352

- 경기 산림 과 ☎ 031-249-4557

- 강원 산림관리과 ☎ 033-249-3138

- 충북 산림녹지과 ☎ 043-220-3984

- 충남 산림녹지과 ☎ 042-251-2205

- 전북 산림녹지과 ☎ 063-280-2683

- 전남 산림소득과 ☎ 061-286-6643

- 경북 산림녹지과 ☎ 053-950-2872

- 경남 산림녹지과 ☎ 055-211-4285

- 제주 환경산림과 ☎ 064-710-6772

- 서울 자연생태과 ☎ 02-2115-7563
사이트 / 자료
- 산림청(바로가기)
근거 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1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