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증진
숲해설, 등산안내, 도시녹지 관리 및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서비스도우미 및 산림보호감시원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개요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 녹지공간(산림)에 대한 생태교육 및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농·산촌지역의 저소득층 및 미취업자, 산림관련 대학 졸업 및 자격증 소지 청년실업자 등 다양한 계층(만 18세 이상 ~ 65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9개의 산림분야 사회적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 65세 이하
- 산림분야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별 각 지침에서 정한 자격[별첨]이 있는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장애,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 1세대 2인 이상의 경우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급여내용
인건비 부대비 급여 내용 구분 인건비 부대비 간식비 교통비 산림서비스도우미 41,000 3,000 2,000 산림보호강화사업 35,000 3,000 2,000 - 지급조건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4대 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 가입에 따른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업무내용
- 숲길조사관리원 : 등산로 현황조사 및 자료정리, 등산문화 홍보
- 등산안내인 : 건전한 등산문화 홍보 및 등산안내 서비스 제공
- 도시녹지관리원 : 가로수와 녹지실태조사 등
- 수목원 코디네이터 : 수목원 정보제공, 식물유전자원 보존 등
- 숲해설가: 숲해설 및 숲탐방, 체험활동 등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 및 시설물 관리
- 학교숲코디네이터 : 학교 숲 조성 및 사후 관리 지원
-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 산촌생태마을 소득증대 지원 등
- 산림보호감시원 :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해충, 산림보호 등
신청 방법
- 접수 기관
- 지자체 추진사업 : 시∙도, 시∙군구 (실업대책부서 및 사업실행부서)
- 국가직영 추진사업 : 산림청 소속기관
- 신청 방법
- 신청서는 우편접수(전자우편 포함)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별 사업별 일자리 찾기 가능
- 대상자 선발
- 참여자 선발은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하며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
-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고용
문의
- 산림청 소속
- 지방자치단체
- 서울 자연생태과 02-2115-7560

- 부산 산림정책과 051-888-4251

- 대구 공원녹지과 053-803-4401

- 인천 녹지조경과 032-440-3684

- 광주 공원녹지과 062-613-4243

- 대전 공원녹지과 042-600-3697

- 울산 녹지공원과 052-229-3355

- 경기 산림녹지과 031-249-4557

- 강원 산림관리과 033-249-3121

- 충북 산림녹지과 043-220-3985

- 충남 산림녹지과 042-251-2205

- 전북 산림녹지과 063-280-2683

- 전남 산림소득과 061-286-6643

- 경북 산림녹지과 053-950-2872

- 경남 산림녹지과 055-211-4285

- 제주 녹지환경과 064-710-6763

- 서울 자연생태과 02-2115-7560
사이트 / 자료
- 산림청(바로가기)
-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신청서

근거 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1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