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개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대상
| 구분 | 명칭 | 근무 조건 | 자격요건(자격,교육 등) |
|---|---|---|---|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일 5시간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
노인돌보미(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활동가능한 자 (집합, 기관교육 50시간 이수) |
| 서비스관리자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
사회복지사 | |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노인돌보미바우처 |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설정 (4대 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 요양보호사 |
지원 내용
| 구분 | 명칭 | 제공서비스 | 월 보수 |
|---|---|---|---|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독거노인 현황조사, 가정방문·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 월 60만원 |
| 서비스관리자 | 월 120만원 | ||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노인돌보미바우처 | 식사, 세면도움,외출동행, 청소·세탁 등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월 실제근로시간 × 시간당 급여) ※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함 |
신청 방법
- 시군구별로 지정된 사업수행기관에서 모집·채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기관 : 244개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 506개소
☞ 지역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서비스안내 > 제공기관검색에서 검색 가능
문의
사이트 / 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