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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등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기술창업자가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녹색 신호등으로 접수 진행 중입니다.

개요

성공가능성 있는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대학․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상품제작 지원 등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총 사업비의 70%이내, 중점지원분야 50백만원, 일반분야 35백만원 한도)하는 민간 보조형 서비스

  • 중점지원 분야 : 녹색(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 신성장동력(방송통신융합, IT융합서비스,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 S/W)
  • 일반지원 분야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기타 분야

대상

  • 사업공고일(2009.12.31)을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자 또는 협약 종료일(2010.1월말 또는 2월 초 예정)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지원 내용

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 준비 활동(창업교육ㆍ컨설팅, 시제품개발, 홍보 및 시장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정부지원 70%, 예비창업자 부담 30%)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신청 방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 연구기관 명단을 참고하여 하나의 주관기관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주관기관이 1차 평가 → (사)창업진흥원이 2차 평가 후 최종 선정 및 지원.

☞ (사)창업진흥원(바로가기)


문의

  • 중소기업청 콜센터 ☎ 1357 SMS 이미지
  • (사)창업진흥원 ☎ 042-480-4363, 4364, 4365 SMS 이미지

사이트 / 자료


근거 법령

서비스 내용 아래아한글 파일(hwp)로 내려받기
관련FAQ 보기


  질문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대학 연구기관내에서 창업준비 활동하는 기간은?
  질문  예비창업자가 자기부담분 중 현물 인정범위 및 비율은?
  질문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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