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보증이 가능한가요?
추가 보증한도 여유가 있는 경우 추가 보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미 보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채규모가 커짐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증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보증이 어려움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증가능여부와 보증가능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보증가능여부와 가능금액은 신청 기업과 대표자,경영자의 신용도, 자산상태 ,영업상황 등을 기초로 산출된 신용등급 및 보증한도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의 개략적인 현황만으로는 보증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 보증심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은 연간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것이 원칙으로,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1/6 - 1/2 범위 내에서 달리 계산되며,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에 해당할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보증한도가 결정됩니다.
- 정확한 보증가능 금액을 알기 위하여는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타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보증이 가능한가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받고 있는 총보증이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이 제한됩니다.
국세체납 및 공과금연체, 카드대금연체 등의 사실이 있는데 보증이용이 가능한지요?
보증지원시 기업의 신용상태와 사업전망, 보증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체납 및 공과금연체, 카드대금연체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대위변제·대지급금·부도정보(관련인정보포함),금융질서 문란정보,조세체납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거래처의 경우에는 부득이 보증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신용보증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이렇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능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위주로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사업화, 벤처기업 등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으로 자금융통의 원활화 도모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신용사회 구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해 드리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벤처전담 보증기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 광역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자체내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자체와 도내 상공인, 경제인들이 출연하여 설립된 특별공공법인 신용보증기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보증이용중 사업장을 폐업하였는데 즉시 상환을 해야 하나요?
폐업의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되며, 이에 따라 신용보증사고사유에 해당하여 보증부대출을 상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휴폐업 기업의 경우에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증부대출금 회수를 유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및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소액심사(5천만원 미만), 표준심사(1억원 이하)의 경우 7일이내, 정밀심사(소액 표준 심사 이외)의 경우 12일 이내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구서류 및 보증조건의 미비시에는 심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기준으로 3~6개월(지역신용보증재단별로 다소 상이) 경과된 업체에 한하여 보증상담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교육 이수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업력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 창업전 신청문의는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 유선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는 어느정도입니까?
신용보증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고객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대출금리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고객님께서 받게 되는 대출금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금리가 달리 적용됩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이렇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능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위주로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사업화, 벤처기업 등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 중 성격에 맞는 보증기관을 방문하셔서 보증상담을 신청하시면 보증신청자격,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증심사에 대한 보증기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른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보증 이용에 제약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였거나, 현재 연체중인 기업
예)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이나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건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를 보유한 기업
예)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연체 또는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현재 신용불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3)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사업장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사실이 있는 기업
예) -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 거래 관계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이렇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용보증서를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이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할 수 없는 보증제한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사업자는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치성, 불건전 오락사업, 산업파급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불요급한 업종은 보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시) 주점업(생계형 기타주점업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채와 자택의 지역이 다를 경우 어느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을 해야 하나요?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으며 개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당해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으로 조성된 기본재산의 유지확충, 신용질서 및 기업의 건전성 유지등을 위하여 기업경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필수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됩니까?
보증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령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보증에 수반된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료적인 성격과 보증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기준요율 년1%를 기준으로 신용도 및 이용기간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5%~2.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금을 조기상환하신 경우 상환일 익일이후의 보증료는 환급하여 드립니다.
자가 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가)압류된 사실이 있는데 보증이용 가능한지요?
보증지원시 기업의 신용상태와 사업전망, 보증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거주주택에 국세·지방세등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보증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을 당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통보하셔야 하며, 미 신고시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