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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등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

녹색 신호등으로 접수 진행 중입니다.

개요

실업 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대상

  • 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자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대상자
  •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과 함께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인 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 이외 스스로 사직한 경우
    • 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일용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달간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내용

구분 지급 요건 지급 금액
구직 급여(상병급여 포함)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상한액 4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연장
급여
훈련연장급여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능력개발이 필요한 자를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지시한 자 구직급여액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에 최대 2년간 구직급여를 연장지원
※저소득비정규직, FTA이직자 등 우선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중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지방노동관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실업자 구직급여액일액의 70%를 최고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지급
특별연장급여 대량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 지급,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잔여일수가 30일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자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단, 재취직일 기준 55세 이상, 장애인은 2/3)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 및 식대 지원 훈련받은 날에 대해 1일당 5천원씩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고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자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
이주비 재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한 자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여비규정 이전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고 1일 4만원에서 최저(1일 근로시간X최저임금의 90%)
      ☞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 우리지역 고용지원센터 찾기 (바로가기)
  • 대상자 선정 절차
    1. 실직한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81개소)는 접수 이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
    2.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1~4주 범위내에서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날에 방문하여 본인이 재취업활동 여부 등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당일 실업을 인정
    3.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야 함

문의

  •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문의 전화번호를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문의 전화번호를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

사이트 / 자료


근거 법령

서비스 내용 아래아한글 파일(hwp)로 내려받기
관련FAQ 보기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액은 어떠한가요?
  질문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하나요?
  질문  조기에 취업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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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진 유익한 정보입니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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