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고용보험 가입 여부 또는 전체 이력을 보시려면 [개인서비스]->[조회]->[고용보험가입여부]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해당 메뉴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는게 있다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발급 받으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 ①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②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2/3, 1/2, 1/3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취업으로 보는 범위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네.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 인정의 경우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지급액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 (1일)
* 교통비,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지급액 - 숙박료 : 실비(1일 4만원 한도) 운임 : 실비(중등급 교통수단)
*이동거리와 가족 수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 - 실비(2.5톤 이상 실비의 80%)로 지급하되 동반가족수 5명 이상은 30% 증액 지급/지급액 - 실비(2.5톤 이상 실비의 80%)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필요한 증빙서류
- 재취업의 경우 : 근로계약서
-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입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퇴직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수급기간 연장신고)하면 재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최대 4년)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지급액 - 실업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발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지급액 -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지급액 -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