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학생활 및 취업능력 제고 재학 중 전공 관련 및 다양한 직업 세계 체험 기회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대상
- 대학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방송통신대학교, 원격대학교, 대학원대학교 재학생 신청 불가)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등 경제적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시간급 지원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 구분 | 내용 |
|---|---|
| 지원금액 | 월 단위로 산정(시간급 임금 × 실제근로시간) - 교내근로 : 6,500원/시간 - 전공관련 산업체 : 9,000원/시간 |
| 근로대상시설 | o 전공관련시설 : 산업체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도서관 등교·내외 시설 o 비전공시설 : 장애자,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학생지원 사업(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
| 근로시간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 주당 20시간 이내 ※ 야간 교육과정 학생 및 방학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 |
-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액 : 시간급 4,110원(’10. 1. 1 ~ ’10. 12. 31 적용)
- 교내 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금액은 6,500원 (국고 5,200원 + 대학의 대응투자 1,300원)
- 교외시설 및 전공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금액은 9,000원 (국고 7,200원 + 대학의 대응투자 1,800원)
신청 방법
해당 대학에 근로 장학생 신청기간 내 해당 대학으로 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위탁관리
- 학생이 근로장학사업 신청 등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개별대학 장학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 추진절차
문의
사이트 / 자료
- 국가장학기금(바로가기)
- 대학근로장학제도운영규정

- 장학사업 신청서(개별 대학에서 서식을 작성)







